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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 [[모터스포츠]] [[모터스포츠]]도 스포츠의 하나로 엄격한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을 선수와 팀, 그밖에 모든 경기 관계자가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은 필수다. 따라서 [[모터스포츠]]의 규정에는 그 위반의 종류에 따라, 위반의 엄중함에 따라, 그에 따른 자신의 부당한 이득 또는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가한 부당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벌칙을 두고 있다. ==벌칙 부과 과정== 아래는 서킷 레이스의 벌칙 부과 과정이지만 [[랠리]]를 비롯한 다른 경기도 그 절차는 비슷하다. # 오피셜로부터 위반에 관련된 보고서가 사무국이나 레이스 컨트롤로 제출된다. # 이는 사무국장, 경기위원장 또는 레이스 디렉터를 거쳐서 심사위원회로 제출된다. 곧바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다. # 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필요한 증거자료들(영상, 기술 측정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심의한다. # 심사위원회는 다수결로 벌칙 부과 여부와 어떤 벌칙을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그 사실을 공표한다. # 벌칙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대해서 규정된 시간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일부 벌칙(드라이브스루, 스톱앤드고)은 항소가 불가능하다. ==모터레이싱 서킷 한정의 벌칙== ===드라이브스루 벌칙=== Drive-through penalty. 이 벌칙을 받은 선수는 [[피트]]로 들어와서 [[피트]] 주행 레인을 거쳐 멈추지 않고 다시 트랙으로 나가야 한다. 경기에 따라 다르지만 [[피트]]에는 속도 제한이 걸려 있다. 예를 들어 포뮬러 1은 피트 속도 제한이 80 km/h다. 보통 [[피트]]와 나란히 있는 긴 직선 트랙에서 차량들이 300 km/h 이상까지 찍는 것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 이 벌칙을 받은 선수는 멈추지 않고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야 하며, [[피트]] 작업이 필요하면 나간 후 다시 [[피트]]로 들어와야 한다. ===스톱앤드고 벌칙=== Stop-and-go penalty. 이 벌칙을 받은 선수는 [[피트]]로 들어와서 피트 주행 레인을 거쳐 주행하다가 지정된 벌칙 구역에 완전히 멈춘 후,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트랙으로 나갈 수 있다. 벌칙 구역은 경기의 규정에 따라 자기에게 배정된 작업 구역일 수도 있고 따로 지정된 전용 벌칙 구역일 수도 있다. 멈추어 있는 동안에는 작업이 금지되며 시간이 지나도 작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야 한다.<ref>일부 경기는 벌칙 시간이 지나면 작업을 허용하기도 한다.</ref> 드라이브스루 벌칙보다도 더욱 손해가 막심하며 무거운 벌칙이다. 드라이브스루와 스톱앤드고는 경기 막바지에 내려질 경우 시간 가산 벌칙으로 대체된다. 벌칙이 나온 다음 3랩 안에 들어와서 벌칙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 전에 경기가 끝나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 ===시간 가산 벌칙=== 일명 타임 페널티(time penalty). 선수가 기록한 시간에 벌칙 시간을 가산하는 것.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톱앤드고 벌칙을 대체하거나, 그냥 시간 가산 벌칙을 내리기도 한다. 특히 [[타임 트라이얼]] 방식 경기나 레이스라면 예선 때 위반 행위에 타임 페널티가 많이 나간다. 만약 레이스 때 타임 페널티가 나가면 경기가 끝나고 시간 기록이 나온 다음 벌칙 시간을 가산해서 순위를 재조정한다. ==선수 자격에 관련된 벌칙== * 출장 정지 * 선수 라이선스 정지 * 선수 라이선스 취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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