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発泡酒(はっぽうしゅ)。일본어 발음으로는 '합포―슈'에 가깝다. [[맥주]]의 일종, [[일본]] 전용 용어다. 말 그대로 풀이해 보면 기포가 나는 술이란 뜻이다. [[맥주]]같긴 한데 진짜 [[맥주]]는 아닌 그런 술이다. 심지어는 [[맥주]]라고 보기도 그렇고 [[비어]]로 봐야 하는 술도 있는가 하면 [[일본]]이이라서 [[맥주]] 아닌 발포주 취급을 받는 술도 있고... 아무튼 [[일본]]의 복잡한 주세법과 [[일본]] [[맥주]]회사의 잔머리가 결합되어 제대로 꽃핀 개념. [[일본]]의 주세법 제3조에 따르면 술은 [[맥주]], [[리큐어]], 잡주를 비롯해서 17개 종류로 나뉜다. [[맥주]]에 대한 주세는 [[보리]]의 함량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독일]]의 [[맥주순수령]]도 나름대로 갖다 써서 [[맥주]]에 넣을 수 있는 재료가 제한되어 있다. 그밖에 재료를 넣으면 [[맥주]]가 아닌 발포주로 분류된다. [[일본]] 주세법에 따른 [[맥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용문 |본문=제3조 12 [[맥주]] : 다음에 제시하는 주류에 [[알코올]] 도수가 20도 미만인 것으로 한다. #. [[맥아]]<ref>[[밀맥아]]도 [[맥아]]로 인정된다.</ref>, [[홉]] 및 [[물]]을 원료로 발효한 것. #. [[맥아]], [[홉]], [[물]] 그리고 [[보리]]와는 다른 정부령에서 정한 물질을 원료로 해서 발효한 것(그 원료 중 해당 정부령에서 정한 물질의 무게 합계가 맥아 무게의 50/100을 넘지 않으로 한정한다).}} 정부령으로 [[맥주]]에서 사용 가능한 기타 재료로는 [[보리]], [[밀]]<ref>이들 두 가지는 [[맥아]] 상태가 아닌 것을 뜻한다.</ref>, [[쌀]], [[옥수수]], [[수수]], [[감자]], [[전분]], 당류가 있다. 다른 재료가 들어가면 발포주가 된다. 예를 들어 [[벨기에]]의 [[호가든]]은 [[코리앤더]], [[오렌지]] 껍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향신료가 들어가는데 전 세게 누구나 [[맥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 세법으로는 발포주다. <del>다운그레이드 버전인 [[오가든]]은 뭘로 분류하려나?</del> 반면 이런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독일]]의 [[바이젠]] 같은 [[밀맥주]]는 [[맥주]]로 분류된다. 한편 [[일본]] 주세법에 따른 발포주의 정의는, {{인용문 |본문=제 3조 18 발포주 : [[맥아]] 또는 [[보리]]가 원료의 일부인 주류(같은 법 제3조 제7호부터 17호까지에 나와 있는 주류 및 [[맥아]] 또는 [[보리]]를 원료의 일부로 한 [[알코올]] 함유물을 증류한 것을 원료의 일부로 한 것은 제외)로 발포성을 가진 것을 뜻한다([[알코올]]이 20도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이들 조항을 합쳐 보면 [[맥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재료가 아닌 재료를 넣었거나, 허용된 재료라고 해도 [[맥아]]의 50%를 넘어가면, 즉 원료 중 [[맥아]] 함량이 2/3 이하가 되면 발포주가 된다. 350ml 작은 캔맥주 기준으로 보면 [[맥주]]의 주세는 77엔이고 발포주는 46.99엔이므로 주세절감 효과가 30엔에 이른다. 여기에 원가도 발포주 쪽이 더 싸므로 더더욱 저렴한 '[[맥주]] 비스무리한 술'이 된다. [[일본]] 경제가 한참 잘나갈 때에는 별 관심을 못 받았다. [[거품 경제]]가 절정일 때에는 회사원들도 [[룸살롱]]에서 [[로마네페리뇽]]을 처마실 때였으니 발포주 따위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그러나 거품이 빠지고 장기 불황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다. [[맥주]]고 뭐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싼 것을 찾게 되니, [[맥주]]회사들이 생각하길 '그러면 [[보리]] 함량을 줄여서 세금이 싼 [[맥주]]를 만들면 되겠네?' 하고 생각한 것. 게다가 소비세까지 오르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발포주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기린맥주]]에서 내놓은 [[탄레이]]. 이게 대박을 치면서 [[아사히 슈퍼 드라이]] 때문에 [[맥주]] 시장에서 밀리던 [[기린맥주]]가 다시 [[아사히맥주]]를 밀어내는 기염을 토했다. 다른 [[맥주]] 회사들이 발포주 개발에 불이 붙은 건 당연한 얘기. [[편의점]]에 가보면 [[맥주]] 냉장고에 진짜 [[맥주]]는 3분의 1, 발포주는 3분의 2일 정도로 훨씬 종류가 많다. 처음에는 [[맥주]]와 비교했을 때 정말 질 떨어지는 <del>한국 [[맥주]]급의</del> 술이었지만<ref>사실 [[일본]]의 [[드라이 맥주]]도 [[한국 맥주]]보다 딱히 맛이 있다고 하기는 뭐하다. <del>비싸니까 맛있다고 최면을 거는 거지</del> 하지만 둘 사이의 차이는 품질 관리가 잘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ref> 인기가 높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품질이 많이 향상되었다. 심지어는 [[생맥주]]처럼 통에 담아 업소로 나가는 타루나마 발포주도 있으며, 저렴한 술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 봤자 역시 진짜 [[맥주]]보다는 맛이 없는 건 사실. 하지만 발포주가 꼭 싸구려 대량생산 [[맥주]]인가 하면 절대 아니다. 소량 생산되는 [[일본]] [[맥주]], 이른바 지비루(地ビール) 중에는 발포주가 많다. 이를 지합포슈(지발포주, 地発泡酒)라고 한다. 지역에서 소량 생산되는 [[맥주]]를 만들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으실 텐데 한 단계 낮은 발포주로 허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최저 생산량. [[맥주]]를 일반판매 하려면 연간 생산량이 최소 6만 리터가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반면 발포주는 6천 리터로 10분의 1이니까 부담이 적다. 게다가 과일이나 향신료를 사용한 [[맥주]]를 만들려면 일본 주세법에서 정의한 [[맥주]]에는 어긋나므로 짤없이 발포주로 빠진다. 그런데 발포주로 빠지면 세금이 적게 부과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 점을 이용해서 세법상 [[맥주]]에 넣어서는 안 되는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지비루들이 많다. 대체로 [[유럽]]에서 [[맥주]]에 사용하지만 [[일본]]에서는 인정 안 되는 과일이나 향신료<ref>대표적인 게 [[벨기에]] [[밀맥주]]에서 많이 쓰이는 [[오렌지]] 껍질이나 [[코리앤더]] 같은 것들.</ref>, 또는 지역의 [[킨샤치나고야아카미소라거|특산물]]을 넣는다. 이런 맥락에서 수입 [[맥주]] 중에서도 [[호가든]]과 같이 일본 주세법에서 [[맥주]]로 인정되는 재료 이외의 것이 들어가는 [[맥주]]들도 [[일본]]에서는 발포주로 분류된다. 아무튼 발포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당연히 [[일본]] 정부는 여기다가 세금을 더 걷고 싶어서 온몸이 근질해졌다. 결국 2006년 발포주와 관련된 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1리터 당 주세는 다음과 갘다. * 맥아 함량 50% 이상 : 220엔 (발포주 1) * 50% 미만 25% 이상 : 178.125엔 (발포주 2) * 25% 미만 : 134.25엔 [[맥주]]와 발포주를 가르는 기준이 67%인데, 세법 개정에 따르면 [[맥아]] 함량이 50% 이상인 발포주의 세금은 [[맥주]]와 같아졌다. 또한 [[맥아]] 함량에 따른 세금이 더욱 세분화 되었다. [[맥주]]회사들은 이에 맞춰 더더욱 [[맥아]]의 함량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발포주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del>짝퉁</del> [[맥주]]인 [[신쟝르]](新ジャンル), 혹은 [[제3맥주]]를 만드는 것으로 맞섰다. <del>술먹어서 속쓰리는 것보다 세금 많이 내서 속쓰리는 게 더 짜증나는 법.</del> 이쪽으로 제대로 히트 친 게 산토리의 킨무기(金麦)로, 이후 신장르 맥주들이 우루루 쏟아져 나오면서 [[일본]] [[맥주]]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기까지 한다. [[제3맥주]]는 발포주에 [[알코올]]을 넣어서 도수를 맞춰 [[맥아]] 함량을 더 떨어뜨리는가 하면 아예 [[맥아]] 한 톨 안 들어가고 [[옥수수]]나 [[콩]]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있다. [[일본]] [[슈퍼마켓]]에서 싸구려로 팔리는 발포주를 보면 은근히 한국산들이 있다. 하긴 우리나라 [[맥주]] 품질이 [[일본]] 발포주 정도이긴 한데, 어지간한 [[일본]] 발포주가 오히려 한국 [[맥주]]보다 낫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건 뭐... 그런데 아예 한국에도 발포주가 나와 버렸다. 하이트진로에서 만드는 [[필라이트]]. 우리나라에는 발포주라는 분류가 없는데, 대신 기타 주류로 분류된다. 원료에 [[보리]]는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주세법으로는 [[맥아]]가 들어가면 [[맥주]]로 분류되므로 [[맥아]]를 안 쓰고 [[보리]] 그대로 쓰는 대신 [[당화효소]]는 따로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 기준으로 보면 [[제3맥주]]에 가깝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주세가 단순화되고, 발포주나 [[제3맥주]]의 이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주세 개정안에 따르면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20년부터 [[맥주]]의 세금은 낮아지고 발포주나 [[제3맥주]]의 주세는 3년 단위로 높여서 2026년에는 세금을 똑같게 하도록 되어 있다. (350ml 기준) {| class="wikitable" |- ! 주종 !! 현행 !! 2020년 10월 !! 2023년 10월 !! 2026년 10월 |- | [[맥주]] || 77.00엔 || 70.00엔 || 63.35엔 |rowspan="3"| 54.25엔 |- | 발포주 |colspan="3"| 46.99엔 |- | [[제3맥주]] || 28.00엔 || 37.80엔 || 46.99엔 |} 그래도 발포주나 [[제3맥주]] 쪽이 원가는 싸므로 조금이라도 저렴하긴 하겠으나, 가격 메리트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맥주]] 회사들은 가격이 내려가니까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지비루 제조업체들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멘붕 분위기. [[일본]]에 가 보면 한국의 하이트에서 생산한 발포주도 팔리고 있다. 주로 PB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 <del>[[말오줌|원래 발포주]] 아니었나?</del> {{각주}} [[Category: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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