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みりん(味醂)。<ref>한자로 쓰는 경우는 드물다.</ref><ref>우리나라에서는 '미림'이라고 쓰지만 일본어 'みりん'의 발음은 '미링'에 가깝다.</ref> 요리에 사용하는 [[맛술]]의 일종으로 [[알코올]] 도수는 약 14% 정도다. 단맛이 강해서 당분 함량이 40~50%에 이를 정도로 달다.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맛술'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일본]]에서 발달한 조미료로 갖가지 [[일본음식]]에 널리 쓰인다. 생선 요리에 사용하면 [[알코올]]이 잡내를 잡아주며, 적당한 단맛도 더해준다. 너무 익혀서 재료가 뭉그러지는 것도 완화시켜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용이 적은 편. 우리나라는 요리에 [[알코올]]이 필요할 때에는 [[미림]]보다는 그냥 [[청주]]나 [[소주]]를 많이 쓰는 편이다. 찹쌀을 주원료로 해서 종국을 넣어 [[전분]]을 [[포도당]]으로 바꾼다. 여기에 [[효모]]를 넣으면 당분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바뀌는데, 미림은 이렇게 하지 않고 [[소주]]나 [[주정]]을 넣은 다음 숙성시키고 짜내서 투명한 술을 걸러내면 완성된다. 미림의 당분 함량이 높은 건 알코올 발효가 없기 때문. 대량생산되는 값싼 미림은 이 정도도 하지 않고 쌀 함량이 적은 대신 [[설탕]]을 따로 넣어서 단맛을 맞춘다. [[일본]]에는 [[알코올]]이 거의 없는 '미림풍조미액'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와 구분하기 위해 [[알코올]]이 들어간 것은 혼미림이라고 따로 부른다. [[알코올]]이 14%로, 도수가 높은 [[와인]]<ref>[[강화 와인]]이 아닌, 자연 [[발효]]만으로 [[알코올]]을 만드는 [[와인]]은 15% 정도가 한계다.</ref>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마시면 당연히 취한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못 사는 게 원칙이지만 매장에서 얼마나 신경쓰는지는 미지수. 전통주에 속하지도 않으므로 통신판매도 불가능하다. 다만 그냥 마시기에는 지나치게 달기도 하고 맛도 없어서 영 별로다. 원래는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주세 10%와 교육세 10%가 매겨졌지만 2021년부터는 [[맛술]]의 주세 부과가 폐지되어 그만큼 가격이 내려간다.<ref>[https://www.ytn.co.kr/_ln/0102_202007241409189815 "내년부터 조리용 맛술에 주세 폐지...가격 내려갈 듯"], YTN, 2020년 7월 24일.</ref>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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