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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물건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 [[공매도]]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주식]]을 예로 들어 보자. 돌아가는 꼴을 보아 하니, A 회사의 주식이 지금은 1천 원이지만 3개월 뒤에는 20% 쯤 떨어져 있을 것 같다. 나는 지금 A사 주식이 없다. 이 때 [[공매도]] 기법을 이용하면 떨어지는 주식으로 이득을 노릴 수 있다. 아예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매도 계약을 해서 돈을 챙긴 다음, 기한이 되면 주식을 구해다가 주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반매 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리는 것이다. 내가 A사 주식 1만 주를 [[공매도]]할 생각이라면 실제 이 주식을 가진 사람(법인 포함)을 찾아서 매달 수수료를 내고 주식을 빌린다. 이 과정은 보통 증권사에서 중개해 준다. 주식을 빌렸다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단, 기한이 되면 원래 주식을 빌린 사람에게 A사 주식 1만 주를 구해다가 갚아야 한다. 주식을 빌려준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는 되겠지만 어쨌거나 월 수수료는 챙길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보유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노는 주식으로 이득을 보는 셈이다. 공매도의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매도-매수 체결 때 실제 주식이 왔다갔다 하지 않지만 대차거래는 실제 주식을 사고판다. 따라서 뻥거래의 규모가 무차입 공매도만큼 크지는 않다.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장 또는 개별 종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될 때 이로부터 수익을 노리는 기법이다. 물론 예측이 틀리면 그에 따른 손해에 주식을 빌린 수수료도 물어야 하니까 손해 규모가 커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차거래 방식으로 공매도 거래를 해야 한다. [[주식]]을 예로 들었지만 [[채권]], [[외환]], 현물 거래를 할 때에도 대차거래가 가능하다. [[Category: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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