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뀜
통계
임의의 문서로
도움말
문서
토론
원본 보기
역사 보기
로그인
채권자 손실분담 문서 원본 보기
내위키
←
채권자 손실분담
이동:
둘러보기
,
검색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베일인(bail-in)이라고 한다. [[베일아웃]]과 상대되는 개념. 말 그대로 해석하면 쉽다. 금융회사가 부실화 되었을 때 부채의 일부를 이 금융회사의 채권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이다. =도입 배경= 회사가 부실 위기에 빠지면 보통은 그냥 망하게 내버려둘 수도 있지만 덩치 큰 회사라면 그 여파가 장난이 아니다. 회사가 망하면 일단 직원과 가족들이 졸지에 수입이 끊기고, 그 회사와 거래하던 회사들도 줄줄이 피해를 본다. 회사의 주주, 채권자들도 당연히 개발살이 난다. 이 충격파가 이 정도로 그치면 다행이지만 도미노처럼 다른 회사들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몰고 올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덩치 큰 회사가 부실화될 때에는 구제책이 마련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대마불사]]. 회사가 위기에 몰렸을 때 구제책은 보통 채권단에서 마련한다. 금융업체들이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니 주로 대출을 해 준 금융업체들이 채권단의 주도권을 가진다. 해당 기업의 부채를 일부 탕감하거나 부채를 출자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구제책을 마련하는데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비롯한 자구책을 회사에 요구한다. <del>그런데 경영진은 왜 보너스 잔치를 할까?</del> 그런데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면 어떻게 하나?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외환위기를 생각해 보면 빠르다. 금융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부실의 늪에 빠지자 정부가 나서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이 총 180조 원인데 이 중 회수불능으로 처리된 액수가 70조 원이다. 공적자금이 뭐냐고? 쉽게 말해서 우리 세금이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라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도 막대한 구제금융을 투입해서 [[월스트리트]]를 살려놓았다. 그랬더니 금융회사들이 뭘 했냐... 경영진들이 거액의 보너스를 챙기면서 돈잔치를 했다. 이게 2011년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가 촉발된 계기였다. 이러한 사건들 이후로 금융회사의 부실을 세금을 처발라서 살려주는, 이른바 [[대마불사]]의 법칙을 그대로 놔두면 안된다는 여론이 일었고, 그에 따라서 [[G20]] 산하 [[금융안정국]](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에서 몇 가지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그 중 하나가 채권자 손실분담, 곧 베일인이다.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주식]], 하나는 [[채권]]이다. 어느 쪽이 리스크가 높을까? 주식은 회사가 나빠지면 주가가 왕창 떨어지고 망하면 그냥 휴지조각이 된다. 반면 채권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은 돈 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라도 건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앞서 말했지만 금융회사는 위기에 몰릴 때 공적자금을 때려박거나 해서 구제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상태가 나빠지면 [[회사채]] 금리는 올라가는데, [[대마불사]]를 믿고 오히려 투자가 몰리기도 한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부실에 몰렸을 때에는 채권자들도 책임을 분담하라는 것이 채권자 손실분담의 목적이다. =제도의 운영= 그렇다면 어떻게 손실을 분담할까? [[채권]]의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즉 출자전환을 하거나 더 심하면 아예 부채 일부를 탕감해 버리는 것이다. 언제? 망하고 난 다음에는 별로 약발이 없고, 부실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을 때다. FSB에서 권고하는 것은 [[BIS]] [[자기자본비율]]이다. 즉 이 비율이 어느 선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회사가 부실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에서 베일 아웃을 발동하는 것이다. =논란= ==금융소비자 부담== 베일인 제도에 관해 가장 먼저 나오는 반론은 금융소비자 부담이다. 베일인이 시행되면 [[채권]]의 리스크가 커진다. 채권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작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부실 상태가 되었을 때 [[채권]]의 일부가 주식으로 강제 전환 된다면 그만큼 [[채권]]의 리스크도 올라간다. 자, [[채권]]의 금리는 리스크에 비례하므로 리스크가 올라가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런데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은 [[채권]], 즉 회사채로 자금 조달을 하는 게 은근히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게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카드 회사의 [[채권]] 리스크가 올라가면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며, 이에 따라 대출 상품의 금리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회사채]] 금리 상승이 그에 비례해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직결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출 자금이 100% 회사채로 조달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회사들 사이에 경쟁이 있기 때문에 담합을 하지 않는 이상은 [[회사채]] 금리가 올라간 걸 그대로 대출 금리에 적용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래도 크든 작든 영향은 있을 것이다. ==예금 손실== 베일인 제도는 채권자들에게 손실 분담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금융회사의 채권을 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겠군... 하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끝이 아니다. 자, 내가 은행에 예금을 했다고 치자. 나는 은행에 돈을 빌려준 것이다. 즉, 내가 가진 돈을 은행에 맡기고 그걸 대출에 쓰라고 허락한 다음 이자를 챙긴다. 요구불예금이라면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찾을 수 있고 적금이라면 만기가 되면 찾는다. 다시 말해서, 예금도 일종의 채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일인 제도에서는 예금주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예금을 비롯한 원금 보장 상품은 은행이 망해도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을 보장한다. 모든 금융상품이 이러한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은행 금융상품 중에도 투자성 상품은 원금 보장이 안 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은행이 망해도 어쨌거나 5천만원까지는 최소한 원금은 건질 수 있었는데 베일인 제도가 도입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FSB의 권고에 따르면 지급 불능 상태까지 가지 않아도 [[BIS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베일인이 발동될 수 있다. 만약 예금주도 베일인 적용 대상이 되면 예금의 일정 부분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아예 채권과 상각처리가 돼서 돈을 잃게 된다. 만약 이렇게 돤다면, 어떤 금융회사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베일인 발동 수준에 근접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금주들은 불안해서 돈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즉, [[뱅크런]] 사태에 불을 당기게 되고,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베일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예금주에게도 손실을 분담시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로 개발살이 난 [[그리스]]는 은행 부실이 발생할 경우 8천 유로 이상의 예금주들에게 예금액의 30% 이상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도 베일인 제도를 도입할 예청인데 예금주에게 손실을 분담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세금으로 부실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것도 싫겠지만 내가 예금하고 있는 [[은행]]이 부실해졌을 때 내 예금을 손해 보는 것도 싫을 것이다. 베일인의 딜레마도 여기에 있다. 둘 사이에서 얼마나 타협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예금주는 베일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제도는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다. [[Category:금융]]
채권자 손실분담
문서로 돌아갑니다.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