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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Pricing. [[조세회피]]([[BEPS]])를 위해 자주 쓰이는 수법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자회사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바가지 가격으로 사서 소득을 해외로 넘기는 것이다. 한국에 글로벌 기업 A가 있고, 이 기업은 세금이 엄청 싼 나라에 자회사 B를 만들었다. 그리고 A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B가 공급한다. OEM 납품식으로 할 수도 있고, 중간 제품을 받아서 A 기업의 딱지를 붙여서 낼 수도 있고 하여간. 이 때 B가 공급하는 제품의 가격이 통상적으로는 한 개에 10 달러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A는 일부러 B의 제품을 개당 12 달러에 구매한다. 즉 20% 바가지를 쓰고 제품을 사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품 하나 당 2 달러가 B로 이전되는 것이다. 보통 이러한 비용은 A가 소득 신고를 할 때 비용으로 공제되므로 그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A는 한국에서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B는 세금이 싼 '확싼국' 나라에 있어서 5%만 내면 된다고 가정하자. A가 제품을 팔아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 중 100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한국에 2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B로부터 500억 원 어치의 제품을 납품 받으면서 20%의 바가지 가격으로 거래를 했다면 1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득이 싹 사라지고 <del>장사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어흑. [[망했어요]]</del> 100억 원은 B로 넘어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A는 한국에는 한 푼도 안나고 B는 '확싼국'에 10억 원을 내므로 세금이 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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