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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able Bond (EB). [[채권]]의 한 종류로 일반 채권처럼 만기일과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만 만기 전에 채권자가 주식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채권]]을 발행한 기업은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전환사채]]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전환사채]]는 자사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채권을 '전환'해 주는 데 반해, 교환사채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교환'해준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환해 주는 주식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일 수도 있고, 기존에 보유한 자사 주식일 수도 있다. 예전에는 다른 회사 주식으로만 교환해 줄 수 있었지만 2001년 법률 개정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으로도 교환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회계상으로는 채무로 잡히지만 국제회계기준으로는 자본으로 잡힌다. [[Category: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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