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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able Bond (EB). [[채권]]의 한 종류로 일반 [[채권]]처럼 만기일과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만 만기 전에 채권자가 사전에 약정해 놓은 교환 비율에 따라 [[주식]]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채권]]을 발행한 기업은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전환사채]]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전환사채]]는 자사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채권]]을 '전환'해 주는 데 반해, 교환사채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교환'해준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환해 주는 [[주식]]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일 수도 있고, 기존에 보유한 자사 [[주식]]일 수도 있다. 예전에는 다른 회사 [[주식]]으로만 교환해 줄 수 있었지만 2001년 법률 개정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으로도 교환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새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므로 [[증자]]에 해당되며, 새 [[주식]] 상장에 필요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만 교환사채는 기존 보유 주식을 활용하므로 [[증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발행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환사채]]처럼 투자자로서는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장점이 되며, 기업에게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유인하는 효과도 있고, 그 대신 보통 [[채권]]보다는 이자율을 낮춰서 발행하므로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도 장점은 되지만 기업이 교환 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회계상으로는 채무로 잡히지만 [[미국]]이나 국제회계기준으로는 자본으로 잡힌다. 한국에서도 자본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Category: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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