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뀜
통계
임의의 문서로
도움말
문서
토론
원본 보기
역사 보기
로그인
스톱오버 문서 원본 보기
내위키
←
스톱오버
이동:
둘러보기
,
검색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Stopover. 주로 항공여행에서 쓰는 용어로,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경유 항공편을 이용할 때, 국내선은 4시간<ref>우리나라 국내선은 딱히 레이오버의 개념이 없지만 미국 국내선은 레이오버/스톱오버 기준이 있다.</ref>, 국제선은 경유지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체류 기간이 그 이하면 레이오버(layover)라고 한다. 레이오버는 추가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스톱오버는 추가 수수료를 받거나, 아예 스톱오버를 막는 경우도 있다. 여행을 할 때 스톱오버를 잘 활용해서 경유지에서 짧은 관광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경유지 국가의 입국자격<ref>비자가 있거나 혹은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는 국가여야 한다.</ref>이 필요하다. 레이오버도 시간이 넉넉하다면 짧은 관광을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경유지 국가의 입국자격을 필요로 한다. 항공사가 스톱오버를 허용하지 않거나 추가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이렇다. 만약 [[인천공항]]에서 [[에어프랑스]] 편을 타고 [[파리]]를 경유해서 [[런던]]으로 가는 왕복편을 예약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파리]]에서 하루 넘게 머물면서 겸사겸사 관광도 한다면 이용객은 이익이지만 항공사는 손해다. [[인천공항|인천]]-[[파리]]-[[런던]] 경유편 왕복으로 한번에 예약할 때 항공료와, [[인천공항|인천]]-[[파리]], [[파리]]-[[런던]]을 각각 별도의 왕복편으로 예약할 때 항공료는 후자 쪽이 훨씬 비싸다. 따라서 24시간 이상 경유지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인천공항|인천]]-[[파리]]와 [[파리]]-[[런던]]을 별도 구간으로 보고 요금을 매기거나 스톱오버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항공사들 중에는 왕복 중 한 번은 스톱오버를 무료로 허용하는 곳도 있으며, 적극적으로 스톱오버와 연계한 단기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항공사도 있다. 대표 사례가 [[싱가포르항공]]. 스톱오버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 호텔, 주요 관광지 입장 패스, 공항과 호텔 간 교통편을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싱가포르]] 관광을 즐길 수 있다. [[마일리지]] 항공권을 예약할 때에도 스톱오버/레이오버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스톱오버가 발생할 때에는 별도 구간으로 간주하지만 레이오버는 일정 횟수까지는 한 구간으로 쳐주기 때문이다.<ref>위에서 본 것처럼 돈 내고 예약할 때에도 차이가 있지만 [[마일리지]] 항공권은 규정이 달라서 차이가 더욱 클 수 있다.</ref>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으로 [[일본]]에서 한국을 경유해서 [[유럽]]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한다면,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 기준으로 [[일본]]-한국 구간은 3만 마일, 한국-[[유럽]] 구간 7만 마일다. 한국에서 23시간 레이오버를 한다면 그냥 [[일본]]-한국-[[유럽]]을 한 구간으로 보고 7만 마일로 퉁치지만 스톱오버를 한다면 [[일본]]-한국, 한국-[[유럽]]을 별도 구간으로 봐서 10만 마일을 필요로 한다. {{각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
원본 보기
)
스톱오버
문서로 돌아갑니다.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