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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tible Bond(CB). [[채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원한다면 [[채권]] 액수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 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수한 종류의 [[채권]]이다. 기본적으로는 [[채권]]과 같다. 만기일도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는 이자도 받는다.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채권자는 만기일 이전에 미리 약정된 기간 안에 이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 권리는 채무자, 즉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동의나 합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즉, 채권자는 언제든 '나 이거 주식으로 바꿔 줘!' 할 수 있고 회사는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 옵션이 붙어 있는 만큼 이자율은 일반 [[채권]]보다는 낮다. 세금에 관해서는, [[주식]] 전환 전에는 [[채권]]이므로 만기보장 수익률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며, [[주식]]으로 전환했다면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전환사채는 새 주식을 발행해서 교환해 주는 것이므로 증자에 해당된다. 보통은 이사회 의결로 발행을 결정할 수 있지만 기업의 정관에 따라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기도 하며, 주식 상장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전환사채나 교환사채 같은 것들을 직접 살 기회는 거의 없고, 거의가 기관 투자자의 [[블록 딜]], 또는 기존 대주주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투자자로서는 [[채권]]으로 보유하면서 이자 수익을 얻다가 원한다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만기 때까지도 투자 가치가 생각보다 별로라는 판단이 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냥 원리금을 받으면 된다. 기업으로서는 [[채권]]의 [[주식]] 전환이라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으며, 그 대신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대신 채권자가 [[주식]] 전환 권리를 행사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진다는 점, 그리고 주가가 올랐을 때 투자자가 주식 전환 권리를 행사한 다음 대량으로 매도해버리는 [[오버행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주들에게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기존 주주에게 또다른 리스크는 주가가 올랐을 때인데,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가가 오르면 발행가와 기말 주가의 차이만큼이 [[재무제표]]에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잡힌다. 이는 실제 손실은 아니고 장부에만 존재하는 손실이므로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기순이익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므로 [[PER]]와 같은 수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슷한 것으로는 [[교환사채]]가 있는데,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교환사채]]는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으로 교환해 준다는 차이가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기본적으로는 [[회사채]]이며, 옵션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를 부여하는 식이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받으면 그만큼 상환액이 줄어들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식을 매수하려면 따로 돈을 내고 사야 하며, [[채권]]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즉 전환사채는 권리를 행사하면 그만큼이 부채에서 자본으로 넘어가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권리를 행사하도 자본만 늘어나고 부채는 그대로 남는다. [[신주인수권부사채]]와 함께 [[재벌]] 대기업의 편법 증여 상속 수단으로 종종 악용된다. 재벌 2세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에서<ref>주로 비상장 계열사를 활용한다. 상장이 되어 있으면 이런 움직임이 쉽게 바깥으로 드러나고 주주들이 헐값 발행과 같은 문제를 제기해서 일이 복잡해질 위험이 크다.</ref>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 주식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엄청 좋게 만들어 놓은 다음, 이걸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한다. 그 주주들이라는 게 알고 보면 같은 재벌 계열사 아니면 그룹 임원, 그리고 [[재벌]] 2세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계열사와 임원들이 전부 권리를 포기하면 결과적으로 [[재벌]] 2세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헐값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1996년에 삼성에버랜드를 이런 방식으로 이재용이 편법으로 장악했다. {{각주}} [[Category: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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