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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ed}} 어떤 회사의 [[주식]]에 등급을 나누어 어떤 등급은 다른 등급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포이즌 필]]과 함께 경영권 방어 장치로 쓰이고 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예를 들어 내위키라는 [[벤처기업]]에 주식이 1만 주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del>그럴 리는 없지만</del> 내위키가 대박이 나서 상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상장과 함께 새로운 주식을 10만 주 발행할 예정인데, 내위키 주인이 고민에 빠졌다. 10만 주라고 해 봐야 [[재벌]] 대기업이나 대규모 투자 자본에게는 껌깞이다. 그런데 어떤 재벌 대기업이 10만 주를 몽땅 사버린다면? 11만 주 가운데 10만 주를 갖는 거니까 90.9%의 지분을 가지게 되어 완전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내위키를 자기네 [[재벌]] 대기업에 합병시켜버린다면? 소유권과 경영권이 날아가버린다. 이럴 위험을 막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차등의결권이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만 주는 B 클래스로 하고 새로 발행하는 주식 10만 주는 A 클래스로 한다. 그리고 A 클래스는 일반 주식처럼 1주 1표의 의결권을 주지만 B 클래스는 1 주당 11 표의 의결권을 준다면? A 클래스는 10만 표, B 클래스는 11만 표가 되니까 B가 52.4%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어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실제 활용 사례== 차등의결권이 허용된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인데, 벤처 붐이 일기 전에는 주로 미국의 신문사들이 차등의결권을 활용했다. 자본의 압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게 명분이었다. 이후 기술 중심 벤처기업들이 뜨면서 차등의결권도 함께 뜨게 되었다. 이들은 초기에 아주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면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상장을 추진하게 된다. 이 때 창업자를 비롯한 기존의 소수 소유주가 투자한 자본금보다 훨씬 많은 자본을 끌어모으는 게 보통이다. 창업자들이 온갖 노력을 통해 키워놓은 [[벤처기업]]을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거대기업이나 [[헤지펀드]] 등이 집어삼키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항력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게 차등의결권이다.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IT 벤처기업들이 차등의결권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18%의 지분으로 57%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문제점== 차등의결권이 가진 가장 큰 단점은 잘못된 경영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시장의 힘을 무력화 하는 문제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한 명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기업을 끌고 갔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잡스의 이러한 리더십이 주주들의 이익에도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잡스]]는 [[매킨토시]] 개발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로 애플에서 쫓겨났던 적도 있었다.<ref>정말 이 때는 잡스를 쫒아내지 않았으면 애플은 쫄딱 망했을 거라고 평가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물론 그 이후 애플이 여러 모로 헤메다가 다시 잡스를 불러들이긴 했지만, 그 때 안 짤랐으면 정말로 아예 망했을 거라고 보는 시각도 많을 정도로 그 때는 통제 불능의 폭주 모드였다.</ref> 아무리 혁신적인 IT 기업이 한 명의 카리스마가 중요하다고 해도 주주의 신뢰를 줘야 의미가 있다. 차등의결권으로 소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다수 의결권을 가진다면 소유주가 주주의 이익,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해도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때문에 차등의결권이 있는 미국에서도 늘 시빗거리가 되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2012년에 [[미국]] 투자책임연구센터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S&P]] 1500에 속하는 1,500개 미국 기업 중에 차등의결권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는 179개에 불과했다. 또한 이들 차등의결권을 시행하는 회사의 3년, 5년, 10년 실적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주가의 변동성이 더 심하고 리스크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분쟁]] 과정에서 재벌 대기업과 기득권 언론을 중심으로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먹튀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인데, 앞서 보았듯이 차등의결권은 연론의 독립성 보장, 또는 적은 자본으로 참업한 기술 중심 벤처기업이 상장 과정에서 대자본에 먹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다. 충분한 자금 동원력을 가진 재벌 대기업이 이 방법을 쓰겠다는 것부터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수작이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예에서 보듯이 소수 지분으로 다수 의결권을 행사한다고는 하지만 그 비중이 두 자릿수는 된다. 우리나라는? 주력 기업의 재벌 일가 지분이 쥐꼬리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이건희 지분이 3% 정도고 이재용 지분은 0.5% 수준이다. 게다가 소수 지분 정도가 아니라 [[순환출자]]를 가지고 코딱지만한 지분으로 수십 개 기업을 지배하는 나라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굴러가는 나라 중에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반면 [[미국]]은 기업의 인수합병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포함해서 굉장히 활발하다. [[적대적 인수합병]]이 사실상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장치를 미국 수준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순환출자]]에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3종 세트로 거의 [[재벌]] 왕국의 세습 체제를 천년만년 [[부카니스탄]]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del>물론 그 전에 제가 알아서 망하겠지. 재벌이 안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del> 사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을 인수한다거나 하는 거에도 관심이 없고, 그럴 지분도 아니었다 그냥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터무니없이 불리하니 '이건 아니잖아~' 한 거다. 투자했으면 이익을 보는 게 당연한 거지, 삼성에 자선사업하러 투자하는 거 아니다. 투자해서 이익 보겠다는 건데 [[먹튀자본]]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 {{각주}} [[Category: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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