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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보험]]은 위험 보장이 목적이다. 사망, 질병, 사고와 같이 내 신상에 위험이 들이닥쳤을 때, 혹은 화재, 도난, 분실과 같이 재산에 피해가 갈 때 나나 가족, 회사는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필요하니 이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이다. 보험 상품은 원래 자기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아도 원금 그대로다. 같은 액수를 예금에 저축하면 쌓이는 이자를 생각하면 당연히 손해다. 보험은 일종의 베팅과 비슷하다. 위험이 언제 현실이 될지도 모르고 아예 현실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원래 [[보험]]은 위험 보장이 목적이다. 사망, 질병, 사고와 같이 내 신상에 위험이 들이닥쳤을 때, 혹은 화재, 도난, 분실과 같이 재산에 피해가 갈 때 나나 가족, 회사는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필요하니 이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이다. 보험 상품은 원래 자기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아도 원금 그대로다. 같은 액수를 예금에 저축하면 쌓이는 이자를 생각하면 당연히 손해다. 보험은 일종의 베팅과 비슷하다. 위험이 언제 현실이 될지도 모르고 아예 현실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
이에 반해 저축성 보험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내가 낸 보험료에 | 이에 반해 저축성 보험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내가 낸 보험료에 이자까지 쳐서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은 내가 언젠가 죽기는 하겠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 반면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미리 정해져 있다. 그때까지 보험료 잘 내고 살아있으면 연금이 나온다. 보통 보험사는 최저보장이율이라는 것을 제시하는데, 쉽게 말해서 금리가 변동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만큼의 금리는 보장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보험 본연의 기능인 위험 보장도 어느 정도 해준다. 예를 들어 연금을 내다가 크게 다쳐서 일을 못할 정도로 심한 영구 장애를 입으면 남은 보험료가 면제된다든지 한다. 와, 일석이조다. | ||
한발 더 나아가서 저축 정도가 | 여기에 보너스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가입 유지를 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내세우는 부분도 이 점이다. 이전에는 일시납 2억 원 한도 말고는 다른 한도가 없었지만 2017년부터는 일시납 한도가 1억 원으로 줄고 월납도 월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한도를 넘으면 한도를 넘는 부분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계약 전체가 과세되므로 한도만큼만 가입하고 하나 더 가입하든 해야 한다. | ||
한발 더 나아가서 저축 정도가 아니라 아예 투자상품의 기능을 가지는 보험도 나왔으니 바로 [[변액보험]]이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 참조. | |||
이렇게 좋은 저축성 보험이 대체 뭐가 문제인데? 하지만 보험사는 결코 자선단체가 아니다. 모든 상품 설계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당연히 가장 큰 함정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다. 사업비는 상품 판매, 보험설계사의 수당과 같은 보험사의 운영비로 나가는 비용이다. 위험보험료는 보험의 원래 기능, 곧 위험 보장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보험료다. 보험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10% 이상, 많게는 20% 가까이 떼는 상품도 있다. 그만큼을 제한 만큼만이 실제 저축 또는 투자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의 금리에 비해서 실제로 얻게 되는 수익은 적다. 연 5%를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에 100만원을 넣고 10%를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로 공제한다면 100×0.05=5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를 제한 90×0.05=4만5천 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내가 낸 보험료의 실제 수익은 5%가 아니라 4.5%가 되는 것이다. | 이렇게 좋은 저축성 보험이 대체 뭐가 문제인데? 하지만 보험사는 결코 자선단체가 아니다. 모든 상품 설계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당연히 가장 큰 함정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다. 사업비는 상품 판매, 보험설계사의 수당과 같은 보험사의 운영비로 나가는 비용이다. 위험보험료는 보험의 원래 기능, 곧 위험 보장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보험료다. 보험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10% 이상, 많게는 20% 가까이 떼는 상품도 있다. 그만큼을 제한 만큼만이 실제 저축 또는 투자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의 금리에 비해서 실제로 얻게 되는 수익은 적다. 연 5%를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에 100만원을 넣고 10%를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로 공제한다면 100×0.05=5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를 제한 90×0.05=4만5천 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내가 낸 보험료의 실제 수익은 5%가 아니라 4.5%가 되는 것이다. | ||
여기에 더해서, 만기를 못 채우면 페널티를 크게 문다. [[적금]]은 만기를 못 채우고 해지하면 쥐꼬리만한 중도해지이자와 원금을 주지만 보험은 대부분의 경우 몇 년을 부어도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일이 있다거나, 소득이 줄어들었다거나 해서 보험료를 못 낼 판이 되어 해지하면 원금도 다 못 건지는 경우가 많다. 저축성 보험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 저축성 보험도 위험 보장 기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중도 해지를 할 때 페널티를 물린다. | 여기에 더해서, 만기를 못 채우면 페널티를 크게 문다. [[적금]]은 만기를 못 채우고 해지하면 쥐꼬리만한 중도해지이자와 원금을 주지만 보험은 대부분의 경우 몇 년을 부어도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일이 있다거나, 소득이 줄어들었다거나 해서 보험료를 못 낼 판이 되어 해지하면 원금도 다 못 건지는 경우가 많다. 저축성 보험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 저축성 보험도 위험 보장 기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중도 해지를 할 때 페널티를 물린다.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7년은 가입을 해야 원금을 건질 수 있다. 또한 비과세 혜택 역시 일시납 혹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가입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당연히 과세가 된다. 10년 유지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저축성 보험 7년 유지율은 평균 44%로, 가입자 중에 7년을 채우는 사람이 6명이 채 안 된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191027040500002 "저축보험 7년은 내야 해지때 겨우 원금…56%는 손해보며 해지"], <연합뉴스>, 2019년 10월 28일.</ref> 당연히 10년 가입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알려지자, 보험사에서는 해지환급금으로 보는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한달만 가입하고 해지해도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도 하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보험사로서는 그만큼 해지환급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만큼 떨어지도록 상품이 설계되어 있다. | ||
꼭 가입하고 싶다면 정말로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고 부담 되지 않는 선에서 액수를 정해야 한다. 10년이란 기간은 정말로 긴 기간이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지금 상황만 생각하고 가입하지 말고 1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예상해 본 후 안전한 액수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선전 문구에만 혹하지 말고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로 얼마가 빠지는지, 가입 유지기간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이고 납입한 돈 대비 실제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반드시 따져 봐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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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8일 (금) 11:34 기준 최신판
보험이긴 하지만 저축의 성격을 가지는 상품을 아울러 이르는 말. 물론 보험사에서 개발하고 판매한다.
원래 보험은 위험 보장이 목적이다. 사망, 질병, 사고와 같이 내 신상에 위험이 들이닥쳤을 때, 혹은 화재, 도난, 분실과 같이 재산에 피해가 갈 때 나나 가족, 회사는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필요하니 이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이다. 보험 상품은 원래 자기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아도 원금 그대로다. 같은 액수를 예금에 저축하면 쌓이는 이자를 생각하면 당연히 손해다. 보험은 일종의 베팅과 비슷하다. 위험이 언제 현실이 될지도 모르고 아예 현실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저축성 보험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내가 낸 보험료에 이자까지 쳐서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은 내가 언젠가 죽기는 하겠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 반면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미리 정해져 있다. 그때까지 보험료 잘 내고 살아있으면 연금이 나온다. 보통 보험사는 최저보장이율이라는 것을 제시하는데, 쉽게 말해서 금리가 변동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만큼의 금리는 보장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보험 본연의 기능인 위험 보장도 어느 정도 해준다. 예를 들어 연금을 내다가 크게 다쳐서 일을 못할 정도로 심한 영구 장애를 입으면 남은 보험료가 면제된다든지 한다. 와, 일석이조다.
여기에 보너스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가입 유지를 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내세우는 부분도 이 점이다. 이전에는 일시납 2억 원 한도 말고는 다른 한도가 없었지만 2017년부터는 일시납 한도가 1억 원으로 줄고 월납도 월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한도를 넘으면 한도를 넘는 부분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계약 전체가 과세되므로 한도만큼만 가입하고 하나 더 가입하든 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서 저축 정도가 아니라 아예 투자상품의 기능을 가지는 보험도 나왔으니 바로 변액보험이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 참조.
이렇게 좋은 저축성 보험이 대체 뭐가 문제인데? 하지만 보험사는 결코 자선단체가 아니다. 모든 상품 설계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당연히 가장 큰 함정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다. 사업비는 상품 판매, 보험설계사의 수당과 같은 보험사의 운영비로 나가는 비용이다. 위험보험료는 보험의 원래 기능, 곧 위험 보장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보험료다. 보험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10% 이상, 많게는 20% 가까이 떼는 상품도 있다. 그만큼을 제한 만큼만이 실제 저축 또는 투자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의 금리에 비해서 실제로 얻게 되는 수익은 적다. 연 5%를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에 100만원을 넣고 10%를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로 공제한다면 100×0.05=5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를 제한 90×0.05=4만5천 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내가 낸 보험료의 실제 수익은 5%가 아니라 4.5%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만기를 못 채우면 페널티를 크게 문다. 적금은 만기를 못 채우고 해지하면 쥐꼬리만한 중도해지이자와 원금을 주지만 보험은 대부분의 경우 몇 년을 부어도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일이 있다거나, 소득이 줄어들었다거나 해서 보험료를 못 낼 판이 되어 해지하면 원금도 다 못 건지는 경우가 많다. 저축성 보험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 저축성 보험도 위험 보장 기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중도 해지를 할 때 페널티를 물린다.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7년은 가입을 해야 원금을 건질 수 있다. 또한 비과세 혜택 역시 일시납 혹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가입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당연히 과세가 된다. 10년 유지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저축성 보험 7년 유지율은 평균 44%로, 가입자 중에 7년을 채우는 사람이 6명이 채 안 된다.[1] 당연히 10년 가입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알려지자, 보험사에서는 해지환급금으로 보는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한달만 가입하고 해지해도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도 하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보험사로서는 그만큼 해지환급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만큼 떨어지도록 상품이 설계되어 있다.
꼭 가입하고 싶다면 정말로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고 부담 되지 않는 선에서 액수를 정해야 한다. 10년이란 기간은 정말로 긴 기간이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지금 상황만 생각하고 가입하지 말고 1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예상해 본 후 안전한 액수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선전 문구에만 혹하지 말고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로 얼마가 빠지는지, 가입 유지기간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이고 납입한 돈 대비 실제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반드시 따져 봐야 한다.
각주
- ↑ "저축보험 7년은 내야 해지때 겨우 원금…56%는 손해보며 해지", <연합뉴스>, 2019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