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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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석유 제품에 붙는 세금. 특히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에 붙는 세금 종합선물세트. 어느 나라나 제품에 세금은 붙이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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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기름값도 좀 싸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다. 옛날에야 자가용 끌고 다니는 게 돈 많은 사람들 얘기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생계 때문에 차를 쓰는 사람도 많다. 예를 들어 트럭 행상, 택배 기사, 영업사원들은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난방이나 취사에 [[등유]]를 많이 쓰지만 아파트는 [[전기]] 아니면 [[도시가스]]다. 그러니 석유값 변동에 저소득층이 더 민감하다.
하지만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기름값도 좀 싸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다. 옛날에야 자가용 끌고 다니는 게 돈 많은 사람들 얘기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생계 때문에 차를 쓰는 사람도 많다. 예를 들어 트럭 행상, 택배 기사, 영업사원들은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난방이나 취사에 [[등유]]를 많이 쓰지만 아파트는 [[전기]] 아니면 [[도시가스]]다. 그러니 석유값 변동에 저소득층이 더 민감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석유]]에 붙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다.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가 붙는다. 교통세는 정액제라서 기름값에 연동되지 않는다. 다른 두 가지 세금은 교통세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결국 전체 유류세가 정액제다. 2009년 11월 19일에 리터 당 745.89원으로 고정된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게다가 전체 석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이 넘는다. 그러니 원유 값이 싸져도 기름값이 내려가는 폭은 훨씬 적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석유]]에 붙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다.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가 붙는다. 교통세는 정액제라서 기름값에 연동되지 않는다. 다른 두 가지 세금은 교통세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결국 전체 유류세가 정액제다. 2009년 11월 19일에 리터 당 745.89원으로 고정된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게다가 전체 석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이 넘는다. 그러니 원유 값이 싸져도 기름값이 내려가는 폭은 훨씬 적다. 반면 기름값에 관계 없이 세금이 고정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원유]] 가격 인상의 충격은 그대로 소비자가 맞고 기름값이 내려도 그 효과를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 게다가 기름값이 떨어지면 정유사와 주유소가 단가 하락으로 인한 수익 축소를 메우기 위해서 마진 폭을 확대하는 반면 기름값이 올리면 팍팍 올린다. 그러니 [[원유]] 값이 내려도 [[주유소]] 기름값은 별로 내린 티가 안 난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정책을 쓴다. 곧 원유 값이 비싸지면 세금을 내리고,  원유 값이 싸지면 세금을 올린다. 세금이 원유 가격 변동을 흡수하는 셈이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정책을 쓴다. 곧 원유 값이 비싸지면 세금을 내리고,  원유 값이 싸지면 세금을 올린다. 세금이 원유 가격 변동을 흡수하는 셈이다.


유류세가 전체 기름값의 반을 넘게 차지하므로 굉장히 비싸다... 싶지만 [[OECD]] 평균으로 보면 중간쯤 한다.
유류세가 전체 기름값의 반을 넘게 차지하므로 굉장히 비싸다... 싶지만 [[OECD]] 평균으로 보면 중간쯤 한다.

2015년 7월 10일 (금) 04:21 판

석유 제품에 붙는 세금. 특히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에 붙는 세금 종합선물세트.

어느 나라나 제품에 세금은 붙이게 마련이고, 특히 다른 제품들보다 세금이 비싸다. 이를 통해서 석유 소비를 억제하자는 의미가 있다. 특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통해서 소비를 적절하게 억제하는정책이 필요하긴 하다. 게다가 요즘은 지구온난화 문제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는 분위기가 전 세계에 형성되어 있으니.

하지만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기름값도 좀 싸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다. 옛날에야 자가용 끌고 다니는 게 돈 많은 사람들 얘기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생계 때문에 차를 쓰는 사람도 많다. 예를 들어 트럭 행상, 택배 기사, 영업사원들은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난방이나 취사에 등유를 많이 쓰지만 아파트는 전기 아니면 도시가스다. 그러니 석유값 변동에 저소득층이 더 민감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석유에 붙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다.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가 붙는다. 교통세는 정액제라서 기름값에 연동되지 않는다. 다른 두 가지 세금은 교통세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결국 전체 유류세가 정액제다. 2009년 11월 19일에 리터 당 745.89원으로 고정된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게다가 전체 석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이 넘는다. 그러니 원유 값이 싸져도 기름값이 내려가는 폭은 훨씬 적다. 반면 기름값에 관계 없이 세금이 고정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원유 가격 인상의 충격은 그대로 소비자가 맞고 기름값이 내려도 그 효과를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 게다가 기름값이 떨어지면 정유사와 주유소가 단가 하락으로 인한 수익 축소를 메우기 위해서 마진 폭을 확대하는 반면 기름값이 올리면 팍팍 올린다. 그러니 원유 값이 내려도 주유소 기름값은 별로 내린 티가 안 난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정책을 쓴다. 곧 원유 값이 비싸지면 세금을 내리고, 원유 값이 싸지면 세금을 올린다. 세금이 원유 가격 변동을 흡수하는 셈이다.

유류세가 전체 기름값의 반을 넘게 차지하므로 굉장히 비싸다... 싶지만 OECD 평균으로 보면 중간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