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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일부(이게 중요하다. 절대 전부가 아니다)로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험]] 가입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보험. 따라서 나중에 받을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의 액수가 변한다 하여 변액보험이라고 한다. | [[저축성 보험]]의 일종으로 보험료의 일부(이게 중요하다. 절대 전부가 아니다)로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험]] 가입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보험. 따라서 나중에 받을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의 액수가 변한다 하여 변액보험이라고 한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변액유니버셜보험도 변액보험의 일종인데, 변액보험에다가 중도 인출 기능을 포함한 것이다. 곧 내가 낸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필요한 경우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물론 인출 액수에는 한도가 있다. 보험 가입 기간 중간에 혹시 목돈이 필요하거나 할 때 해지 안 하고도 돈을 빼 쓸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 ||
[[보험설계사]]들이 이걸 가지고 보험사의 [[펀드]] 상품이라고 엄청 광고를 해대는데 반만 맞는 얘기다. | ==허와 실== | ||
[[보험설계사]]들이 이걸 가지고 보험사의 [[펀드]] 상품이라고 엄청 광고를 해대는데 반만 맞는 얘기다. 내가 낸 보험료가 다 펀트로 투자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뗀 나머지만 특별계정, 곧 펀드로 들어간다. 이게 상품에 따라 적게는 5% 많게는 20% 가량 빠진다. 만약 가입한 변액보험에 보험금을 1년 동안 100만 원 냈고 펀드 수익률이 연 10%였다고 치자. 실제 수익률은 10%가 아니다.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20% 뗐다면 80만원만 펀드에 들어갔으니 펀드의 연 수익률 10% 로 계산해 보면 실제로는 8% 수익밖에 안 된다.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떼가는 비율이 줄기는 하지만 만만치 않은 금액이 빠진다. 여기에 펀드 수수료가 또 빠진다. 증권사 펀드처럼 수수료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판매보수가 나가지는 않지만 운용보수는 나간다. | |||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좋긴 한데 10년 유지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증권사 [[펀드]]도 주식투자 차익은 비과세한다. 게다가 [[보험]] 비과세는 늘 특혜가 지나치다고 말이 많은지라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나마 변액보험의 [[펀드]] 실적마저도 안 좋다면 이건 뭐... | |||
결론을 얘기한다면 [[보험]]은 [[보험]] 본연의 목적인 위험 대비 보장에만 주력해서 선택하는 게 제일 낫다. [[보험]] 하나로 위험 보장도 받고 [[저축]]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해서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 상품에 들다 보면 위험보장도 별로고 [[저축]] 효과도 별로인 결과가 될 수 있다. [[보장성 보험]] 따로 [[저축]]이나 투자상품 따로 드는 게 훨 나을 때가 많다. | |||
==몇 가지 팁== | |||
일단 변액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몇 가지 팁이 있다. | |||
[[펀드]] 종류를 바꿀 수 있다. 곧,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몇 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도 있고, 1년에 정해진 회수까지는 무료인 보험도, 그냥 무료인 보험도 있다. 너무 자주 갈아타는 건 안 좋지만 추세적으로 실적이 나쁜데 계속 놔두는 것도 바보짓이다. 그러자면 자기가 가입한 상품의 펀드가 실적이 어떤지를 봐야 한다. 모든 투자상품은 운용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내준다. 여기에 보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서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상품에 가입할 때에도 보험설계사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대충 가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입하고 나서도 꼬박꼬박 보험료만 내지 그게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의 [[호구]]에 가까운 가입자들이 많다. 돈은 그렇게 좋아하고 만 원짜리 한 장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는 놀랄 만큼 순진하다. 자기가 가입한 투자상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신경 쓸 일이다. | |||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축성 보험]]은 추가납입 제도가 있는데, 사업비나 보험설계사 수당을 적게 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직 같은 이유로 수입이 줄어 보험료 내기가 어려워졌을 때 추가납입은 안 해도 계약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 같은 돈이라면 기본 보험료를 적게 설정하고 추가납입을 많이 하는 쪽이 낫다. 보통 기본 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 보험사나 설계사들로서는 추가납입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게 적기 때문에 잘 설명해 주지 않고 안 좋은 쪽으로 자꾸만 얘기한다. 속지 말고 보험사 웹사이트 같은 곳에서 정보를 캐 보자. 추가납입은 설계사한테 얘기 안 해도 임의로 넣을 수 있으니까 굳이 설계사한테 추가납입을 활용할 거라고 얘기하지 말고 적절한 정도로 기본 보험료를 설정하고 추가납입은 알아서 하면 된다. | |||
[[Category:금융]] |
2018년 7월 1일 (일) 13:49 기준 최신판
저축성 보험의 일종으로 보험료의 일부(이게 중요하다. 절대 전부가 아니다)로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험 가입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보험. 따라서 나중에 받을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의 액수가 변한다 하여 변액보험이라고 한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변액유니버셜보험도 변액보험의 일종인데, 변액보험에다가 중도 인출 기능을 포함한 것이다. 곧 내가 낸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필요한 경우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물론 인출 액수에는 한도가 있다. 보험 가입 기간 중간에 혹시 목돈이 필요하거나 할 때 해지 안 하고도 돈을 빼 쓸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허와 실
보험설계사들이 이걸 가지고 보험사의 펀드 상품이라고 엄청 광고를 해대는데 반만 맞는 얘기다. 내가 낸 보험료가 다 펀트로 투자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뗀 나머지만 특별계정, 곧 펀드로 들어간다. 이게 상품에 따라 적게는 5% 많게는 20% 가량 빠진다. 만약 가입한 변액보험에 보험금을 1년 동안 100만 원 냈고 펀드 수익률이 연 10%였다고 치자. 실제 수익률은 10%가 아니다.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20% 뗐다면 80만원만 펀드에 들어갔으니 펀드의 연 수익률 10% 로 계산해 보면 실제로는 8% 수익밖에 안 된다.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떼가는 비율이 줄기는 하지만 만만치 않은 금액이 빠진다. 여기에 펀드 수수료가 또 빠진다. 증권사 펀드처럼 수수료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판매보수가 나가지는 않지만 운용보수는 나간다.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좋긴 한데 10년 유지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증권사 펀드도 주식투자 차익은 비과세한다. 게다가 보험 비과세는 늘 특혜가 지나치다고 말이 많은지라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나마 변액보험의 펀드 실적마저도 안 좋다면 이건 뭐...
결론을 얘기한다면 보험은 보험 본연의 목적인 위험 대비 보장에만 주력해서 선택하는 게 제일 낫다. 보험 하나로 위험 보장도 받고 저축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해서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 상품에 들다 보면 위험보장도 별로고 저축 효과도 별로인 결과가 될 수 있다. 보장성 보험 따로 저축이나 투자상품 따로 드는 게 훨 나을 때가 많다.
몇 가지 팁
일단 변액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몇 가지 팁이 있다.
펀드 종류를 바꿀 수 있다. 곧,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몇 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도 있고, 1년에 정해진 회수까지는 무료인 보험도, 그냥 무료인 보험도 있다. 너무 자주 갈아타는 건 안 좋지만 추세적으로 실적이 나쁜데 계속 놔두는 것도 바보짓이다. 그러자면 자기가 가입한 상품의 펀드가 실적이 어떤지를 봐야 한다. 모든 투자상품은 운용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내준다. 여기에 보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서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상품에 가입할 때에도 보험설계사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대충 가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입하고 나서도 꼬박꼬박 보험료만 내지 그게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의 호구에 가까운 가입자들이 많다. 돈은 그렇게 좋아하고 만 원짜리 한 장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는 놀랄 만큼 순진하다. 자기가 가입한 투자상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신경 쓸 일이다.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축성 보험은 추가납입 제도가 있는데, 사업비나 보험설계사 수당을 적게 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직 같은 이유로 수입이 줄어 보험료 내기가 어려워졌을 때 추가납입은 안 해도 계약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 같은 돈이라면 기본 보험료를 적게 설정하고 추가납입을 많이 하는 쪽이 낫다. 보통 기본 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 보험사나 설계사들로서는 추가납입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게 적기 때문에 잘 설명해 주지 않고 안 좋은 쪽으로 자꾸만 얘기한다. 속지 말고 보험사 웹사이트 같은 곳에서 정보를 캐 보자. 추가납입은 설계사한테 얘기 안 해도 임의로 넣을 수 있으니까 굳이 설계사한테 추가납입을 활용할 거라고 얘기하지 말고 적절한 정도로 기본 보험료를 설정하고 추가납입은 알아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