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Schengen Agreement. | Schengen Agreement. | ||
[[유럽]] 안에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약으로, 이 조약 가입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가입국에 입국한 외국인도 다른 가입국을 마치 역내처럼 오갈 수 있다. 즉 솅겐조약 가입국 중 어느 한 | [[유럽]] 안에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약으로, 이 조약 가입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가입국에 입국한 외국인도 다른 가입국을 마치 역내처럼 오갈 수 있다. 즉 솅겐조약 가입국 중 어느 한 곳에 합법으로 입국했다면<ref>비자를 받았거나 합법으로 무비자 입국을 하면 된다.</ref> 다른 가입국을 추가 비자 없이 여행해도 문제가 없으며 기본적으로는 국경 입출국 절차도 없다. 그렇게 때문에 솅겐조약 가입국 사이를 오가는 철도나 항공편은 마치 국내선처럼 간주해서 입출국 검사를 따로 받지 않는다. 입출국은 무조건 처음으로 도착한 가입국에서 하고 출국도 무조건 비솅겐 국가로 나가는 마지막 나라애서 한다. 만약 비솅겐-솅겐-솅겐 국가 경유편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 [[서울]]-[[암스테르담]]-[[베를린]]으로 간다면 입국심사를 [[베를린]]이 아닌 [[암스테르담]]애서 받는다. 반대 순서로 귀국할 때도 출국심사를 [[배를린]]이 아닌 [[암스태르담]]에서 한다. [[암스테르담]]-[[베를린]]은 국제선이지만 국내선처럼 별도 입출국 절차가 없다. 입국할 때와 출국할 때 날짜가 적힌 도장을 찍어주며 체류기간 산정에 중요하다. | ||
[[유럽]] 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환승지에서 종종 당황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단순 환승을 하는 건데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지를 않나, 그 다음에 안내표지 따라서 가다 보니까 출발층 체크인 카운터가 나오고 아예 공항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광경을 보고, "헉! 잘못 나왔나?" 하고 당황할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암마인공항]]이 그 좋은 예. 당황하지 말고 출발 안내를 잘 보고 다음 편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확인한 다음 그쪽으로 가서 보안검사를 다시 받고 게이트로 가면 된다. 아까 여권에 도장을 찍어줄 때 입국이 완료됐기 때문에 굳이 다른 가입국으로 가는 항공편 환승객을 위한 보안검색대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
단 모든 유럽 국가가 가입해 있지도 않고, EU 회원국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 단 모든 [[유럽]] 국가가 가입해 있지도 않고, [[EU]] 회원국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으로, 솅겐조약 가입국이 아니라서 유럽 여행할 때 은근히 일정 짜기 까다롭게 만든다. <del>[[브렉시트|머지 않아 EU 회원국도 아니다.]]</del> 반면 [[스위스]]처럼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솅겐조약 가입국인 나라도 있다.유럽 여러 나라를 다닐 계획아라면 조약 가입국은 통으로 뭉치고 처음이나 마지막 여행지를 비가입국으로 하는 게 여러 모로 편하다. | ||
==단기 체류기간 규정== | |||
예를 들어 [[핀에어]] 항공편으로 [[핀란드]] [[헬싱키]]를 경유해서 솅겐조약 우선 적용 국가인 [[프랑스]]로 들어갔다가 다른 솅겐조약 가입국들을 돌면서 90일을 채우고 역시 솅겐조약 가입국이지만 양자협정 우선 적용 국가인 [[독일]]로 와서 10일 더 있다가 귀국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냥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 솅겐조약 가입국에 입국한 비가입국 국민은 유학이나 취업비자 같은 장기 체류 비자가 없는 한은 연속한 180일 동안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즉 입국해서 90일 여행을 했다면 90일 이후에나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단 90일 체류기간은 연속이 아니다. 솅겐조약 가입국 바깥으로 나가는 날 기준으로 180일 전까지 몇 번 들락날락했든 가입국에 체류한 기간이 합쳐서 90일을 넘으면 안 된다. 이 규정이 은근히 헷갈리는 점들이 있어서 가끔 이 규정 위반으로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 솅겐조약과는 별도로 국가간 협정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들 나라는 각각 90일 체류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이용하면 90일 넘게 장기 [[유럽]] 여행을 할 수도 있지만 헷갈리면 엄청난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과 양자협정을 맺어서 무비자로도 90일 체류를 할 수 있는데, 나라마다 출입국 때 양자협정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고 솅겐조약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더 헷갈린다. 특히, 경유지에서 걸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 | ||
예를 들어 [[핀에어]] 항공편으로 [[핀란드]] [[헬싱키]]를 경유해서 솅겐조약 우선 적용 국가인 [[프랑스]]로 들어갔다가 다른 솅겐조약 가입국들을 돌면서 90일을 채우고 역시 솅겐조약 가입국이지만 양자협정 우선 적용 국가인 [[독일]]로 와서 10일 더 있다가 귀국한다고 가정해 보자. [[핀란드]]에서는 오로지 환승만 할 예정이고 공항 밖으로 나갈 계획이 없다. 그냥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귀국할 때 출국심사를 [[독일]]이 아니라 [[핀란드]]에서 하는 게 문제다. [[핀란드]]는 솅겐조약이 우선이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독일]]에 체류한 기간이 규정 위반이 되어 벌금을 장난 아니게 맞는다. 아, 그럼 항공편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경유로 하면 되겠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양자협정의 90일 체류기간 위반에 걸릴 수 있다. 솅겐조약 가입국끼리는 출입국 절차가 따로 없으므로 여권에도 기록이 남지 않아 [[독일]]에서 다른 나라로 갔다 왔다는 입증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 찍은 사진이나 받은 영수증 그런 건 씨알도 안 먹힌다. | |||
가장 괜찮은 방법은 90일을 넘기기 전에 [[유럽]]의 비솅겐조약 국가에 갔다가 양자협약 우선 국가로 들어오는 것이다. 즉, [[독일]]이 아닌 솅겐조약 가입국으로 입국해서 85일쯤 여러 가입국을 돌아다닌 다음 비솅겐국가인 [[영국]]에 며칠 갔다가 다시 [[독일]]로 넘어오는 식이다. 90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독일]] 입국에 문제가 없고, [[영국]]→[[독일]]로 들어올 때 다시 여권에 입국도장을 찍어주므로 양자협정에 따라 이 때부터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머리 쓰다가 계산이 틀리면 꼼짝 없이 벌금이니까 그냥 일정을 90일 안으로 잡는 게 안전하다. | 가장 괜찮은 방법은 90일을 넘기기 전에 [[유럽]]의 비솅겐조약 국가에 갔다가 양자협약 우선 국가로 들어오는 것이다. 즉, [[독일]]이 아닌 솅겐조약 가입국으로 입국해서 85일쯤 여러 가입국을 돌아다닌 다음 비솅겐국가인 [[영국]]에 며칠 갔다가 다시 [[독일]]로 넘어오는 식이다. 90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독일]] 입국에 문제가 없고, [[영국]]→[[독일]]로 들어올 때 다시 여권에 입국도장을 찍어주므로 양자협정에 따라 이 때부터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머리 쓰다가 계산이 틀리면 꼼짝 없이 벌금이니까 그냥 일정을 90일 안으로 잡는 게 안전하다. |
2018년 7월 19일 (목) 21:22 판
Schengen Agreement.
유럽 안에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약으로, 이 조약 가입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가입국에 입국한 외국인도 다른 가입국을 마치 역내처럼 오갈 수 있다. 즉 솅겐조약 가입국 중 어느 한 곳에 합법으로 입국했다면[1] 다른 가입국을 추가 비자 없이 여행해도 문제가 없으며 기본적으로는 국경 입출국 절차도 없다. 그렇게 때문에 솅겐조약 가입국 사이를 오가는 철도나 항공편은 마치 국내선처럼 간주해서 입출국 검사를 따로 받지 않는다. 입출국은 무조건 처음으로 도착한 가입국에서 하고 출국도 무조건 비솅겐 국가로 나가는 마지막 나라애서 한다. 만약 비솅겐-솅겐-솅겐 국가 경유편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 서울-암스테르담-베를린으로 간다면 입국심사를 베를린이 아닌 암스테르담애서 받는다. 반대 순서로 귀국할 때도 출국심사를 배를린이 아닌 암스태르담에서 한다. 암스테르담-베를린은 국제선이지만 국내선처럼 별도 입출국 절차가 없다. 입국할 때와 출국할 때 날짜가 적힌 도장을 찍어주며 체류기간 산정에 중요하다.
유럽 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환승지에서 종종 당황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단순 환승을 하는 건데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지를 않나, 그 다음에 안내표지 따라서 가다 보니까 출발층 체크인 카운터가 나오고 아예 공항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광경을 보고, "헉! 잘못 나왔나?" 하고 당황할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암마인공항이 그 좋은 예. 당황하지 말고 출발 안내를 잘 보고 다음 편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확인한 다음 그쪽으로 가서 보안검사를 다시 받고 게이트로 가면 된다. 아까 여권에 도장을 찍어줄 때 입국이 완료됐기 때문에 굳이 다른 가입국으로 가는 항공편 환승객을 위한 보안검색대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단 모든 유럽 국가가 가입해 있지도 않고, EU 회원국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으로, 솅겐조약 가입국이 아니라서 유럽 여행할 때 은근히 일정 짜기 까다롭게 만든다. 머지 않아 EU 회원국도 아니다. 반면 스위스처럼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솅겐조약 가입국인 나라도 있다.유럽 여러 나라를 다닐 계획아라면 조약 가입국은 통으로 뭉치고 처음이나 마지막 여행지를 비가입국으로 하는 게 여러 모로 편하다.
단기 체류기간 규정
솅겐조약 가입국에 입국한 비가입국 국민은 유학이나 취업비자 같은 장기 체류 비자가 없는 한은 연속한 180일 동안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즉 입국해서 90일 여행을 했다면 90일 이후에나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단 90일 체류기간은 연속이 아니다. 솅겐조약 가입국 바깥으로 나가는 날 기준으로 180일 전까지 몇 번 들락날락했든 가입국에 체류한 기간이 합쳐서 90일을 넘으면 안 된다. 이 규정이 은근히 헷갈리는 점들이 있어서 가끔 이 규정 위반으로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 솅겐조약과는 별도로 국가간 협정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들 나라는 각각 90일 체류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이용하면 90일 넘게 장기 유럽 여행을 할 수도 있지만 헷갈리면 엄청난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과 양자협정을 맺어서 무비자로도 90일 체류를 할 수 있는데, 나라마다 출입국 때 양자협정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고 솅겐조약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더 헷갈린다. 특히, 경유지에서 걸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
예를 들어 핀에어 항공편으로 핀란드 헬싱키를 경유해서 솅겐조약 우선 적용 국가인 프랑스로 들어갔다가 다른 솅겐조약 가입국들을 돌면서 90일을 채우고 역시 솅겐조약 가입국이지만 양자협정 우선 적용 국가인 독일로 와서 10일 더 있다가 귀국한다고 가정해 보자. 핀란드에서는 오로지 환승만 할 예정이고 공항 밖으로 나갈 계획이 없다. 그냥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귀국할 때 출국심사를 독일이 아니라 핀란드에서 하는 게 문제다. 핀란드는 솅겐조약이 우선이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독일에 체류한 기간이 규정 위반이 되어 벌금을 장난 아니게 맞는다. 아, 그럼 항공편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경유로 하면 되겠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양자협정의 90일 체류기간 위반에 걸릴 수 있다. 솅겐조약 가입국끼리는 출입국 절차가 따로 없으므로 여권에도 기록이 남지 않아 독일에서 다른 나라로 갔다 왔다는 입증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 찍은 사진이나 받은 영수증 그런 건 씨알도 안 먹힌다.
가장 괜찮은 방법은 90일을 넘기기 전에 유럽의 비솅겐조약 국가에 갔다가 양자협약 우선 국가로 들어오는 것이다. 즉, 독일이 아닌 솅겐조약 가입국으로 입국해서 85일쯤 여러 가입국을 돌아다닌 다음 비솅겐국가인 영국에 며칠 갔다가 다시 독일로 넘어오는 식이다. 90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독일 입국에 문제가 없고, 영국→독일로 들어올 때 다시 여권에 입국도장을 찍어주므로 양자협정에 따라 이 때부터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머리 쓰다가 계산이 틀리면 꼼짝 없이 벌금이니까 그냥 일정을 90일 안으로 잡는 게 안전하다.
- ↑ 비자를 받았거나 합법으로 무비자 입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