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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확정일자가 중요한 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이다.<ref>정확히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 특히 확정일자가 중요한 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이다.<ref>정확히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대항력]]은 생긴다. 하지만 보증금 우선변제권과 같은 중요한 권리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며, 어차피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을 수 있다.</ref> 임대보증금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을 비롯해서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각종 권리는 [[전세권]] 등기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효력이 생긴다.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면 계약서 뒤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게 확정일자의 입증이 된다. | ||
이사 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시간 내서 꼭 받아 두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생기는 [[대항력]]은 그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아직 이사를 안 갔는데도 일단 확정일자부터 받는 게 좋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대항력]]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으므로 너무 서두를 것 없이 이사 간 날 받으면 된다. 반대로 말하면 이사 간 날에는 바쁘더라도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다. 자세한 안내는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1001.jsp 여기]를 참조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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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일 (월) 22:07 판
어떤 문서가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불변임을 확인 받은 날짜다.
특히 확정일자가 중요한 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이다.[1] 임대보증금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을 비롯해서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각종 권리는 전세권 등기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효력이 생긴다.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면 계약서 뒤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게 확정일자의 입증이 된다.
이사 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시간 내서 꼭 받아 두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생기는 대항력은 그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아직 이사를 안 갔는데도 일단 확정일자부터 받는 게 좋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대항력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으므로 너무 서두를 것 없이 이사 간 날 받으면 된다. 반대로 말하면 이사 간 날에는 바쁘더라도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다.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참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