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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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으로 보면 약주와 [[청주]]는 기본적으로 별 차이가 없지만 약주가 좀 더 범위가넓다. 약주와 [[청주]] 모두 30%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나 백세주를 필두로 약주 붐을 일으킨 술들이 한약재를 사용했다는 점을 주로 소구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국의 청주=약주라는 개념이 더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 |||
그냥 [[술]]의 높임말로도 널리 쓰인다. "약주 한잔 하시겠어요?"와 같은 식으로 웃어른에게 쓴다. <del>이러니 한국인들이 과음을 많이 하지. "발암물질 한잔 하시겠어요?"라고 해 봐라. 과음 하나.</del> | 그냥 [[술]]의 높임말로도 널리 쓰인다. "약주 한잔 하시겠어요?"와 같은 식으로 웃어른에게 쓴다. <del>이러니 한국인들이 과음을 많이 하지. "발암물질 한잔 하시겠어요?"라고 해 봐라. 과음 하나.</del> |
2017년 9월 29일 (금) 22:40 판
한자로 쓰면 藥酒, 즉 약이 되는 술이라는 뜻이다. 곡물로 술덧을 담은 뒤 가만히 놔두어 침전물을 가라앉힌 후 맑은 부분만 떠낸 것이다. 즉 청주와 같거나 그 중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지만 역사적 맥락 때문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청주 하면 일본의 니혼슈를 쉽게 떠올리지만 우리나라에도 갖가지 청주가 있었다. 일본은 쌀과 누룩이라는 최소한의 재료만으로 술을 빚는 방향으로 고도화 되어 나갔지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약재를 넣거나 지역의 특산물을 첨가하거나 하는 식으로 다양화되어 발전해 나갔는데, 이런 면에서 약재를 넣은 술을 약주로 불렀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식의 술을 약으로 쓰기도 했다. 약을 술에다 우려내서 마시면 흡수가 더욱 빠르고 약기운이 잘 도는 느낌이니... 그건 약기운이 아니라 취한 거짆이
하지만 약주라는 말이 널리 쓰인 것은 조선조 때로, 당시 가뭄이나 홍수로 흉년이 들면 정부 차원에서 금주령을 내렸는데 양반들은 "이건 술이 아니라 약인데?" 하고 금주령 따위는 무시하고 술을 마셨다. 적당한 술은 약이 된다는 인식은 그 당시에도 있었고, 궁중애서도 왕이나 왕족들이 약이라는 의미로 반주를 즐겼다고 한다.약은 약이지. 독약. 약재가 들어간 술도 많았으니 그렇게 뭉개고 넘어간 모양.
일제강점기 때는 자기네들 맑은 술과 한국의 맑은 술을 구별하기 위해 '약주'라는 이름을 썼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와서 아예 주세법 상 술의 종류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ㆍ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다. 청주
1) 곡류 중 쌀(찹쌀을 포함한다),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여과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주세법으로 보면 약주와 청주는 기본적으로 별 차이가 없지만 약주가 좀 더 범위가넓다. 약주와 청주 모두 30%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나 백세주를 필두로 약주 붐을 일으킨 술들이 한약재를 사용했다는 점을 주로 소구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국의 청주=약주라는 개념이 더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그냥 술의 높임말로도 널리 쓰인다. "약주 한잔 하시겠어요?"와 같은 식으로 웃어른에게 쓴다. 이러니 한국인들이 과음을 많이 하지. "발암물질 한잔 하시겠어요?"라고 해 봐라. 과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