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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se alternative, alternative cheese, 혹은 immitation cheese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미테이션 치즈'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만 영어권에서는 그 앞에 있는 표현들을 더 많이 쓴다. | Cheese alternative, alternative cheese, 혹은 immitation cheese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미테이션 치즈'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만 영어권에서는 그 앞에 있는 표현들을 더 많이 쓴다. | ||
[[자연치즈]]를 사용하지 않고 [[식용유]]와 첨가제, [[유화제]]를 사용해서 [[치즈]]와 비슷한 향미를 내도록 만든 물건이다. [[마가린]]의 [[치즈]]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 [[자연치즈]]를 사용하지 않고 [[식용유]]와 첨가제, [[유화제]]를 사용해서 [[치즈]]와 비슷한 향미를 내도록 만든 물건이다. [[마가린]]의 [[치즈]]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공치즈]]는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와는 달리 일정 함량 이상의 [[자연치즈]]가 들어가야 하지만 모조치즈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식품공전에서도 유가공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식용유지류로 분류된다. | ||
한국의 식품공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조치즈는 다음과 같다.<ref>[https://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3_02.jsp?idx=28 "제5. 7-3, 4)"],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ref> | 한국의 식품공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조치즈는 다음과 같다.<ref>[https://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3_02.jsp?idx=28 "제5. 7-3, 4)"],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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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지와 단백질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유화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식용유지와 [[단백질]]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유화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
한국의 식품공전은 [[자연치즈]]가 18% 이상 들어가야만 [[가공치즈]]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치즈가 함유되어 있어도 18% 미만이면 모조치즈로 분류된다. | 한국의 식품공전은 [[자연치즈]]가 18% 이상 들어가야만 [[가공치즈]]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치즈가 함유되어 있어도 18% 미만이면 모조치즈로 분류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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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치즈라고 해도 [[유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카제인과 같이 [[우유]]에서 추출한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많이 있다. | 모조치즈라고 해도 [[유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카제인과 같이 [[우유]]에서 추출한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많이 있다. | ||
[[유제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고기]]는 물론 [[유제품]]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해 | [[유제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고기]]는 물론 [[유제품]]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해 [[유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식물성 모조치즈도 나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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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4일 (금) 00:12 판
Cheese analogue.
Cheese alternative, alternative cheese, 혹은 immitation cheese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미테이션 치즈'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만 영어권에서는 그 앞에 있는 표현들을 더 많이 쓴다.
자연치즈를 사용하지 않고 식용유와 첨가제, 유화제를 사용해서 치즈와 비슷한 향미를 내도록 만든 물건이다. 마가린의 치즈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공치즈는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와는 달리 일정 함량 이상의 자연치즈가 들어가야 하지만 모조치즈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식품공전에서도 유가공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식용유지류로 분류된다.
한국의 식품공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조치즈는 다음과 같다.[1]
(6) 모조치즈
식용유지와 단백질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유화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한국의 식품공전은 자연치즈가 18% 이상 들어가야만 가공치즈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치즈가 함유되어 있어도 18% 미만이면 모조치즈로 분류된다.
모조치즈라고 해도 유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카제인과 같이 우유에서 추출한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많이 있다.
유제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고기는 물론 유제품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해 유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식물성 모조치즈도 나와 있다.
각주
- ↑ "제5. 7-3, 4)",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