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스포츠/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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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스포츠도 스포츠의 하나로 엄격한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을 선수와 팀, 그밖에 모든 경기 관계자가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은 필수다. 따라서 모터스포츠의 규정에는 그 위반의 종류에 따라, 위반의 엄중함에 따라, 그에 따른 자신의 부당한 이득 또는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가한 부당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벌칙을 두고 있다.
모터레이싱 서킷 한정의 벌칙
드라이브스루 벌칙
Drive-through penalty.
이 벌칙을 받은 선수는 피트로 들어와서 피트 주행 레인을 거쳐 멈추지 않고 다시 트랙으로 나가야 한다. 경기에 따라 다르지만 피트에는 속도 제한이 걸려 있다. 예를 들어 포뮬러 1은 피트 속도 제한이 80 km/h다. 보통 피트와 나란히 있는 긴 직선 트랙에서 차량들이 300 km/h 이상까지 찍는 것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 이 벌칙을 받은 선수는 멈추지 않고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야 하며, 피트 작업이 필요하면 나간 후 다시 피트로 들어와야 한다.
스톱앤드고 벌칙
이 벌칙을 받은 선수는 피트로 들어와서 피트 주행 레인을 거쳐 주행하다가 지정된 벌칙 구역에 완전히 멈춘 후,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트랙으로 나갈 수 있다. 벌칙 구역은 경기의 규정에 따라 자기에게 배정된 작업 구역일 수도 있고 따로 지정된 벌칙 구역일 수도 있다. 멈추어 있는 동안에는 작업이 금지되며 시간이 지나도 작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야 한다. 드라이브스루 벌칙보다도 더욱 손해가 크며 무거운 벌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