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통증조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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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8월 8일 (수) 13:57 판 (새 문서: {{Medical}} 진통제 주사의 일종. 사실 무통주사라는 것은 이 주사의 성격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마치 통증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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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주사의 일종.

사실 무통주사라는 것은 이 주사의 성격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마치 통증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주는 마법의 주사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강력한 진통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와 같은 극심한 통증을 최대한 억누르는 데 도움은 되지만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진통제와 다른 뭔가는 아니다.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용어는 PCA(Patient Controlled Analgesia) 펌프, 즉 '환자가 제어하는 진통제 펌프'라는 뜻이다. 모 생명보험회사와는 관계 없다. 한국어 의학용어로는 '환자 조절 통증 조절법'이라고 한다. 즉 환자가 통증을 느낄 때 버튼을 눌러 펌프틀 통해 진통제를 즉시 투여받음으로써 환자가 통증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당연히 링거와 연결되어 있다. 보통 수술 후의 극심한 통증, 또는 극심한 만성 통증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원래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었지만 규정이 바뀌어서 다음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수술 후 통증
  • 근위축성축삭경화증 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
  • 분만 시 통증.[1]

그밖에는 전액 환자 부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료비 민원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20개 항목 중에 하나에 들어 있고, 종종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사전에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줘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분만 때 이른바 '무통분만'이라고 해서 이 장치를 사용하는데 이 역시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다.

각주

  1. 원래는 자연분만 때에만 적용 대상이었지만 2016년부터는 제왕절개 수술 때에도 적용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