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어떤 문서가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불변임을 확인 받은 날짜다.
특히 확정일자가 중요한 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이다.[1] 임대보증금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을 비롯해서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각종 권리는 전세권 등기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효력이 생긴다.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면 계약서 뒤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게 확정일자의 입증이 된다.
이사 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시간 내서 꼭 받아 두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생기는 대항력은 그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아직 이사를 안 갔는데도 일단 확정일자부터 받는 게 좋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대항력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으므로 너무 서두를 것 없이 이사 간 날 받으면 된다. 반대로 말하면 이사 간 날에는 바쁘더라도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자. 전입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다.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참조하자. 온라인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센터 업무시간인 오후 6시에 해야 한다. 그 시간을 넘겨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다음날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 다음날, 즉 신고한 날로부터 다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다음날 생기는 점을 악용해서 계약할 때에는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출을 왕창 끌어다 쓰는 사례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대항력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