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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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한 종류. 저축성예금으로 분류한다. 가입할 때 만기를 정하며, 만기가 되면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합친 돈을 받는다. '정기'의 뜻은 정기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물론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장한다. 개별 상품으로 비교하면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적금보다는 금리가 낮지만 요구불예금[1]보다는 금리가 약간 높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쓰지 않을 것이 확실한 목돈을 안전하게 은행 맡기는 방법으로 널리 쓰여 왔다.
기간은 짧게는 한 달인 상품도 있고 길게는 3년까지 가는 상품도 있지만 1년이 중요한 기준이다. 은행 예금 금리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기준으로 삼는 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다.[2] 만기가 되면 예금주의 요구불예금 계좌로 자동 입금되거나, 고객이 돈을 찾아갈 때까지 소정의 만기후 이자[3]를 제공하면서 계속 계좌를 유지한다.
각주
- ↑ 고객이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
- ↑ "'최대 연 2.52%' 예금금리 슬슬 올리는 저축은행 왜?", 매일경제, 2021년 8월 11일.
- ↑ 만기후 이자는 원래의 약정금리보다는 낮다. 만기가 되면 고객이 언제 찾아갈지 모르므로 사실상 요구불예금과 비슷한 상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