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예금의 한 종류. 저축성예금[1]으로 분류한다. 가입할 때 만기를 정하며, 만기가 되면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합친 돈을 받는다. '정기'의 뜻은 정기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물론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장한다. 개별 상품으로 비교하면 차이는 있겠지만[2], 평균적으로 적금보다는 금리가 낮지만 요구불예금[3]보다는 금리가 약간 높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쓰지 않을 것이 확실한 목돈을 안전하게 은행 맡기는 방법으로 널리 쓰여 왔다. 요즈음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은행의 예적금이 잘해야 3% 주는 곳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자소득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는 걸[4]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특히 나이가 많은 계층일수록 많기 때문에 여전히 정기예금도 수요가 있다. 특히 투자시장의 상황이 영 좋지 않을 때에는 투자시장에 몰렸던 자금이 은행권으로 돌아오는데 이 때 안전하게 돈을 묻어두는 수단으로 널리 쓰인다.[5]
기간은 짧게는 한 달인 상품도 있고 길게는 3년까지 가는 상품도 있지만 1년이 중요한 기준이다. 은행 예금 금리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기준으로 삼는 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다.[6]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연합회가 인터넷을 통해 시중의 예금상품 금리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기예금은 가입할 때 금리와 기간을 정하므로 찾는 돈도 확정되어 있다. 다만 이자의 지급은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에 금리를 단순 계산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도 있고, 월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서 원금에 붙여 주는 상품도 있다. 만기가 되면 예금주의 요구불예금 계좌로 자동 입금되거나, 고객이 돈을 찾아갈 때까지 소정의 만기후 이자[7]를 제공하면서 계속 계좌를 유지한다. 중도해지는 가능하지만 물론 이자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각주
- ↑ 요구불예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만기가 있으며 그 전까지는 돈을 인출할 수 없고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예금.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만기를 특정 시점으로 고정하지 않고 이 통장으로 주택청약을 했을 때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 ↑ 특판 상품 중에는 요구불예금 주제에 웬만한 예적금을 씹어 먹는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단, 기간이나 우대금리 제공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신용카드 결제, 자동이체, 특정 서비스 가입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하는 식이다.
- ↑ 만기를 특정하지 않으며, 고객이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
- ↑ 은행 이자가 실제로는 인플레이션만 겨우 보상해 주거나 심지어는 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돈의 가치로 따지면 조금씩 손실을 보는 것일 수도 있다.
- ↑ ""주식도 코인도 못믿겠다"…은행 정기예금에 돈 몰린다", 매일경제, 2021년 11월 15일.
- ↑ "'최대 연 2.52%' 예금금리 슬슬 올리는 저축은행 왜?", 매일경제, 2021년 8월 11일.
- ↑ 만기후 이자는 원래의 약정금리보다는 낮다. 만기가 되면 고객이 언제 찾아갈지 모르므로 사실상 요구불예금과 비슷한 상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