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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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8월 6일 (일) 11:55 판 (새 문서: 어떤 문서가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불변임을 확인 받은 날짜다. 특히 확정일자가 중요한 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로, 전입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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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서가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불변임을 확인 받은 날짜다.

특히 확정일자가 중요한 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임대보증금 우선변제, 임차권등기명령을 비롯해서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각종 권리는 전세권 등기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