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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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7월 23일 (월) 13:59 판 (새 문서: Stopover. 주로 항공여행에서 쓰는 용어로,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경유 항공편을 이용할 때, 국내선은 4시간<ref>우리나라 국내선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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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over.

주로 항공여행에서 쓰는 용어로,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경유 항공편을 이용할 때, 국내선은 4시간[1], 국제선은 경유지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체류 기간이 그 이하면 레이오버(layover)라고 한다. 레이오버는 추가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스톱오버는 추가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여행을 할 때 스톱오버를 잘 활용해서 경유지에서 짧은 관광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경유지 국가의 입국자격[2]이 필요하다. 레이오버도 시간이 넉넉하다면 짧은 관광을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경유지 국가의 입국자격을 필요로 한다.

항공사가 스톱오버를 허용하지 않거나 추가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이렇다. 만약 한국에서 에어프랑스 편을 타고 파리를 경유해서 런던으로 가는 왕복편을 예약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파리에서 하루 넘게 머물면서 파리 관광도 겸사겸사 한다면 이용객은 이익이지만 항공사는 손해다. 한국-파리-런던 경유편 왕복으로 한번에 예약할 때 항공료와, 한국-파리, 파리-런던을 각각 별도의 왕복편으로 예약할 때 항공료는 후자 쪽이 훨씬 비싸다. 따라서 24시간 이상 경유지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경유편으로 한 번에 예약하도록 허용하지 않거나 스톱오버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항공사들 중에는 왕복 중 한 번은 스톱오버를 무료로 허용하며, 적극적으로 스톱오버 손님들을 위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대표 사례가 싱가포르항공. 스톱오버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 호텔, 주로 관광지 입장 패스, 공항과 호텔 간 교통편을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싱가포르 관광을 즐길 수 있다.

각주

  1. 우리나라 국내선은 딱히 레이오버의 개념이 없지만 미국 국내선은 레이오버/스톱오버 기준이 있다.
  2. 비자가 있거나 혹은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는 국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