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예금의 한 종류. 저축성예금[1]으로 분류한다. 가입할 때 만기를 정하며, 만기가 되면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합친 돈을 받는다. '정기'의 뜻은 정기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물론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장한다. 개별 상품으로 비교하면 차이는 있겠지만[2], 평균적으로 적금보다는 금리가 낮지만 요구불예금[3]보다는 금리가 약간 높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쓰지 않을 것이 확실한 목돈을 안전하게 은행 맡기는 방법으로 널리 쓰여 왔다. 요즈음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은행의 예적금이 잘해야 3% 주는 곳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자소득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는 걸[4]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특히 나이가 많은 계층일수록 많기 때문에 여전히 정기예금도 수요가 있다. 특히 투자시장의 상황이 영 좋지 않을 때에는 투자시장에 몰렸던 자금이 은행권으로 돌아오는데 이 때 안전하게 돈을 묻어두는 수단으로 널리 쓰인다.[5]
기간은 짧게는 한 달인 상품도 있고 길게는 3년까지 가는 상품도 있지만 1년이 중요한 기준이다. 은행 예금 금리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기준으로 삼는 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다.[6]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연합회가 인터넷을 통해 시중의 예금상품 금리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기예금은 가입할 때 금리와 기간을 정하므로 찾는 돈도 확정되어 있다. 다만 이자의 지급은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에 금리를 단순 계산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도 있고, 월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서 원금에 붙여 주는 상품도 있다. 만기가 되면 예금주의 요구불예금 계좌로 자동 입금되거나, 고객이 돈을 찾아갈 때까지 소정의 만기후 이자[7]를 제공하면서 계속 계좌를 유지한다. 중도해지는 가능하지만 물론 이자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각주
- ↑ 요구불예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만기가 있으며 그 전까지는 돈을 인출할 수 없고 계죄를 해지해야 하는 예금.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만기를 특정 시점으로 고정하지 않고 이 통장으로 주택청약을 했을 때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 ↑ 특판 상품 중에는 요구불예금 주제에 웬만한 예적금을 씹어 먹는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단, 기간이나 우대금리 제공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신용카드 결제, 자동이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하는 식이다.
- ↑ 만기를 특정하지 않으며, 고객이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
- ↑ 은행 이자가 실제로는 인플레이션만 겨우 보상해 주거나 심지어는 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돈의 가치로 따지면 조금씩 손실을 보는 것일 수도 있다.
- ↑ ""주식도 코인도 못믿겠다"…은행 정기예금에 돈 몰린다", 매일경제, 2021년 11월 15일.
- ↑ "'최대 연 2.52%' 예금금리 슬슬 올리는 저축은행 왜?", 매일경제, 2021년 8월 11일.
- ↑ 만기후 이자는 원래의 약정금리보다는 낮다. 만기가 되면 고객이 언제 찾아갈지 모르므로 사실상 요구불예금과 비슷한 상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