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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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8월 4일 (화) 06:36 판 (새 문서: 인수합병의 한 종류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행되는 인수합병을 뜻한다. 보통 인수합병을 하려면 상대 회사의 소유주와 협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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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의 한 종류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행되는 인수합병을 뜻한다. 보통 인수합병을 하려면 상대 회사의 소유주와 협상을 통해 주식 당 인수 가격이나 합병 법인의 경영진 구성과 같은 문제를 합의하는데, 적대적 인수합병은 그런 거 없이 주주총회에서 인수합병 결정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해서 인수합병을 강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