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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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서, 없는 것을 미리 팔아버리는 거래를 뜻한다. 주로 증권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투자기법이지만 외화, 현물을 비롯한 각종 거래도 공매도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영어로는 short selling이라고 한다. 쇼트 포지션의 대표적인 거래 방법.

공매도의 작동 원리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증권시장 돌아가는 꼴을 보아 하니, A 회사의 주가가 지금은 1천 원인데 석달 쯤 뒤에는 20% 정도 떨어질 듯하다. 이럴 때 공매도 거래로 이득을 볼 수 있다. 나한테는 A 회사 주식이 없지만 '3개월 후에 A사 주식 1만 주를 900원에 팔겠다' 하고 공매도 주문을 낸다. 만약 이 주문을 누군가 투자자가 사면 총 1천만 원에 공매도 계약이 체결된다. 이 주문을 받은 사람은 아마도 나와는 생각이 달라서 A사 주식이 3개월 후에 올라 있거나 떨어져도 900원보다는 비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단 나는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팔아서 돈이 생겼다.

3개월 후, A사 주식이 예상대로 20% 떨어졌다면 이제 공매도를 매수한 호갱 투자자에게 약속대로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 별 거 없다. 그냥 사서 주면 된다. 공매도를 할 때에는 1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제 A사 주식은 8백 원이므로 주식 1만 주를 사는데 8백만 원이면 된다. 결국 2백만 원의 이득을 본다.[1]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내 예측이 맞아떨어졌을 때고, 반대로 주가가 10% 올랐다면 1천1백만 원을 들여서 주식을 사다가 줘야 하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즉, 공매도는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고 내리면 이득을 보는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

공매도는 헤지펀드에서 위험 헤지를 위해서 주로 활용한다. 투자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될 때 기존의 투자방식으로는 거의 손실 확정이다. 그냥 있는 거 팔고 새로 안 사서 손해나 보지 말자... 이게 베어 장세의 진리일 텐데, 공매도는 하락장세에서도 뭔가 수익을 낼 방법이 없는가, 하는 생각 끝에 나온 것이다. 물론 수익을 내려면 시장과 개별 종목의 미래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예측 능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떨어질 물건을 지금 시세로 사줄 호갱님이 있어야 한다. 이쯤 되면 투자를 가장한 합법적인 도박판에 가깝다.

공매도는 내가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가진 돈에 비해 대규모 거래를 할 수 있다. 물론 무한정 허용했다가는 투자시장이 개판이 되므로 어느 정도의 보증금, 혹은 증거금을 요구하지만 실제 거래하려고 하는 물건의 액수에 비하면 훨씬 적기 때문에 잘 하면 대박을 칠 수 있고 잘못하면 그냥 파산행 특급열차 타는 거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돈은 1억 인데 10억짜리 공매도 거래를 했다가 예측이 틀려서 주식을 사다 주는 데 12억이 든다고 가정해 보자. 가진 돈은 1억 뿐이므로 1억 부족으로 망했어요. 물론 공매도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옵션 거래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이런 건 큰손들이나 하는 거지 아무나 손대는 거 아니다.

이러한 공매도 기법을 사용하는 투자를 가지고 불확실한 장세, 또는 하락 장세에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 높은 상품이라고 광고할 때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롱쇼트펀드. 하지만 하락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모델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이득 내는 거 아니다. 2015년에 국내의 롱쇼트펀드들이 죽 쑤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거하게 베팅했는데 실제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 공매도 보유자는 계속 버틸지, 아니면 손실이 더욱 커지기 전에 주식을 매입해서 만기 전에 빌린 주식을 갚아 공매도를 청산할지, 즉 숏 커버링(short covering)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즉, 일반적인 주식투자에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손절을 고민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것. 만약 주식을 매입해서 공매도를 청산할 경우, 이는 사자 주문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주가를 더욱 밀어올리며, 공매도 보유자들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 주식 매수에 더 많이 나서게 되므로 주가를 더더욱 끌어올리게 된다. 이것을 숏 스퀴즈(short squeeze)라고 한다. 숏 스퀴즈에 걸리면 공매도 보유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공매도는 대체로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내면[2] 가진 돈보다 훨씬 큰 규모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베팅이 실패해서 숏 스퀴즈에 걸리면 가진 자본을 다 털어서 주식을 매입해도 다 못 갚는, 즉 파산으로 내몰리는 일까지도 발생한다. 실제로 대규모 공매도를 쳤다가 숏 스퀴즈에 걸려서 사모펀드가 파산했다든가, 베팅을 걸었던 매니저가 자살했다든가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공매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말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실제 주식을 공급할 날짜만 약속하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완전 공매도)가 있고,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법인 포함)에게서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이를 빌린 다음 일정 기간 마음래도 지지고 볶든 팔아치우든 했다가 기한이 되면 다시 사거나 해서 갚는 대차거래가 있다.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대차거래 방식으로만 공매도가 이루어진다. 대차거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

공매도의 순기능

공매도의 주요한 순기능으로는 어떤 종목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투자가의 의견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사고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파는 것이 기본인데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일단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종목을 좋게 판단하는 전망에 비해 나쁘게 판단하는 전망은 시장에 반영이 잘 안 된다. 공매도는 이러한 불균형을 어느정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인다. 지나친 과열에 따른 거품에 어느 정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시장의 유동성을 확장시키는 효과 역시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거론된다. 더 나아가서 사기에 가까운 수법으로 주가 띄우기를 시도하는 기업이나 세력들을 견제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최근에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꼽히는 사례라면 2020년에 터진 미국의 니콜라 사기 의혹이 있다. 최초의 수소·전기트럭 상용화를 공언하면서 주가를 큰 폭으로 띄웠는데, 힌덴버그리서치가 이 모든게 사기라는 의혹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힌덴버그리서치는 공매도 전문 투자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최초의 수소트럭이라고 주행영상을 선보였던 차량이 사실은 자체 동력 없이 언덕에서 굴려서 내려가게 한 것이라는 폭로다. 니콜라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면서 "전형적인 공매도 세력의 수법"이라고 주장했지만 폭로가 이어지는 와중에 갑자기 CEO가 사임을 선언하고 먹튀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주가 폭락을 가속화시켰다. 이제는 사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2021년에도 전고체 배터리 기술로 화제를 모은 퀀텀스케이프에 대해 공매도 전문 투자기관이 스콜피온캐피털이 사기 의혹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GM이 투자를 철회하는 사태로 번졌다. 퀀텀스케이프 역시 "공매도를 쳐놓고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서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전형적인 공매도 세력의 수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보고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당한 설득력도 가지고 있어서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이 보는 공매도

반면 개인투자자들 중에는 공매도를 만악의 근원처럼 여기는 이들이 많다. 특히 투자한 종목이 공매도 폭탄을 맞아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라면 아주 이를 간다. 그래서 청와대에 공매도 제도 폐지 청원이 올라오는 있도 있고, 주식 관련 기사들의 댓글 보면 공매도 없애라는 말이 단골로 등장한다. 이들의 주요한 논리는 시장을 왜곡시키며,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길이 사실상 막혀 있고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개인투자자도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 증권사에서 빌리면 가능하지만 20억 이상은 아예 불가능하고 그 이하라고 해도 증권사에서 대주거래를 위해 잡아 놓은 주식을 빌려야 하므로[3] 실제로 거래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데다가 원하는 주식을 빌린다는 보장도 없다.[4] 여기에 기한도 30~90일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기관투자가나 외국인들은 공매도 한도도 없고 증권사 및 중개회사는 물론이고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에서 대차거래로 주식을 빌려다 쓸 수 있다. 기한이 있긴 하지만 연장이 가능하고 횟수 제한도 없어서 사실상 기간제한이 없으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존버도 가능하다.

심지어는 증권사에 있는 내 주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차거래에 동원되는 일도 있다 보니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B 증권사에서 A 주식을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을 공매도하려는 기관투자자에게 B 증권사가 주식을 빌려줬다고 가정해 보자. 나는 주식이 올라야 이득을 보는데 내 주식이 거꾸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데 동원되었다면 얼마나 열불 터지는 일인가.

무차입 공매도가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막을 시스템도 미비하고, 사후에라도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감시 시스템도 부실하다는 것 역시 국내의 공매도 반대론자들이 주요하게 드는 근거다. 2018년에 터진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그것으로, 골드만삭스 측은 담당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대자하기로 한 주식이 실제로 입고되지 않은 '가입고' 상태에서도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5] 우리나라의 금융 전산화는 세계적으로도 정상급 수준이지만 공매도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도 마음만 먹으면 일어날 수 있다. 공매도 반대론자들은 이 사건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잡아내지 못한 무차입 공매도 건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공매도 세력이 의도적으로 회사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종의 주가조작을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각주

  1. 거래 과정에서 몇 가지 수수료가 있긴 한데, 그 비율이 미미하므로 생략
  2.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이나 기관은 증거금으로 5%만 내면 된다.
  3. 개인 공매도 거래가 제도적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잡아 놓은 주식이 별로 없다.
  4.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은 요건만 맞으면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에 참가하기 위한 문턱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낮다.
  5.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어떻게 가능했나…'사각지대' 여전", 머니투데이, 2018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