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가 부실하고 경쟁력도 잃어서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진 기업. 아직 폐업한 것은 아니지만 살아도 산 게 아닌 상태라서 '좀비기업'이라고도 부른다.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신생기업의 경우에도 이익은 못 내고 돈만 까먹는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한계기업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1] 물론 이런 기업들 중에 망하는 기업도 많지만 계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해서 망하지 않고 이익을 낼 때까지 버티다가, 사업이 성공하고 이익을 내면 재무구조는 빠르게 개선된다. 보통 한계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은 한 때는 사업이 잘 되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서 사업성이 악화되어 위기에 빠지는 기업들이 주로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사업 초기의 신생기업이라고 해도 이익을 못 내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앞으로 사업이 성공할 전망도 희박하다면 한계기업으로 분류한다.[2]
통상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분류하며, 한국은행도 이러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이자보상배율이란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현재 지고 있는 금융부채의 이자를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가를 뜻하는데, 이 수치가 1 이하라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을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회사가 버는 돈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니 다른 곳에서 돈을 꾸던가, 자산을 팔아서 이자를 충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부도를 내고 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기만 망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회사의 사업까지 악화시킬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좀비한테 물리면 좀비가 되는 것처럼 좀비기업한테 물려서 멀쩡한 기업까지 좀비기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특히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들이 피해를 본다. 예를 들어 수주를 주요한 수익원으로 하는 한계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당장 돈이 급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헐값으로라도 어떻게든 수주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주를 받는데, 그 결과 다른 기업의 이익률도 하락한다. 한계기업이 많아지면 덤핑 수주가 활개를 치고 멀쩡한 기업들도 이익률이 떨어지거나 수주를 못 받아서 경영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 또한 덤핑 수주를 받은 한계기업이 일을 제대로 할 리가 없다. 인건비를 충분히 줄 수 없으니 좋은 인재도 부족하고, 돈이 없으니 장비나 시설 등등도 뒤떨어지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실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건설 수주라면 날림공사를 할 위험이 커진다.
한계기업이 많아지면 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기업이 다시 돈을 벌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거나,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정리하거나 해야 한다. 경쟁의 논리로 보면 경쟁에서 뒤처져서 망해가는 기업은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둬야 하지만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망했을 때의 충격이 크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협력업체를 비롯한 관련된 여러 기업들도 위기에 몰릴 수 있다. 금융권 역시 빌려준 돈의 상당 부분을 떼인다. 또한 해당 기업이 그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망했을 때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영 가망이 없지 않은 한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한다. 국가 경제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한계기업이 급증할 때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가 직접 나서기도 한다.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워크아웃,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와 같은 제도를 통해 유동성 공급, 채무조정, 부채동결과 같은 수단을 사용해서 급한 불을 꺼 준다. 물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혹독한 구조조정을 감내해야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기업에 인수 합병시키거나 경영진을 바꾸는 강수를 두기도 한다. 워크아웃은 주로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에서 결정하지만 사안이 큰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기도 하는데[3], 이게 바로 이른바 '공적자금'이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당연히 파산으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