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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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우리말로 해석하면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조세회피다. 기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라별 세법의 불일치 및 이중과세 방지 협정, 세제 혜택을 최대한 악용하는 것이다. 조세회피처에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국외 소득을 그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BEPS의 한 가지 유형이다. 예를 들어 기술 중심의 IT 기업들은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에 특허를 이전해 놓고 본사가 이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IT 기업들이 서비스는 국내를 상대로 하면서 서버는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에 두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안 내는 수법도 많이 쓴다.

혼성금융상품이전가격도 종종 BEPS의 수법으로 애용된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 참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IT 기업들이 갖가지 BEPS 기법을 발전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IT 혁신을 이끈 기업들이 BEPS 혁신도 이끌었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더블 아이리시더치 샌드위치니 하는, 이름만 들으면 뭔지도 모를 값가지 수법들을 이들 기업이 개발했다. 이를 통해서 세금을 어느 정도나 아낄 수 있냐 하면, 2013년에 구글영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32억 파운드인데 세금으로 낸 돈은 600만 파운드에 불과하다. 600만 파운드면 1 파운드=1,700원으로 잡았을 때 102억 원 정도 하니까 엄청 많이 냈네? 할 수 있겠지만 비율로 따지면 매출의 겨우 0.19%다. BEPS를 저지하기 위한 과세를 보통 '구글세'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4년 5월 미국 상원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 역시 더블 아이리시 기법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의 겨우 2%만을 세금으로 냈다.

하도 BEPS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 게다가 경기 침체로 각국이 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결국 OECD 차원에서 칼을 빼들었다. 국제적인 공조 체제인 BEPS 프로젝트를 입안한 것. 이에 따라서 각국의 세무당국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소득 및 과세 정보를 공유하고, 지정된 기업 및 그 자회사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2019년 들어서 프랑스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이 정보통신 기업들에게 이른바 '구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트럼프 정부는 보복 관세를 운운하고 있지만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OECD 차원에서 구글세의 틀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측은 정보통신 기업들에게 국한해서, 반면 미국 측은 제조업까지 확장시키자는 입장이다. 미국으로서는 정보통신 기업만 대상이 되면 자기들이 가장 피를 보기 때문에 제조업까지 끼워 넣어서 유럽아시아의 제조업 강국들까지 끌어들이자는 셈법이다. 만약 이와 같이 과세의 기준이 잡히면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