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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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는 redeemable preference shares, 또는 redeemable preferred stock이라고 한다.

우선주의 일종이다. 보통 우선주는 배당 소득이 좀 더 높거나 한 대신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이 있는 식인데, 상환우선주는 만기일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다른 우선주와 차이가 있다. 즉, 만기일 전까지는 주식으로서 우선주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만기가 되면 회사가 주식을 다시 매입해서 소각해야 한다. 즉 주식의 탈을 쓴 채권에 가깝다. 만기가 길수록 주식에 가까워지며 짧을수록 채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 배당금이 채권 이자보다는 높게 잡힌다는 면에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요소가 된다. 만기일 이전이라도 하더라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렇다면 만기일이 되었을 때 회사가 이익도 못 내고 쌓아둔 적립금도 없어서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점에서 논란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통상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대상이 안 되고, 보통은 정관에 상환기간 연장에 관련한 규정을 둔다. 어쨌거나 채권과 비교했을 때 원금 상환에 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만약 회사가 망해서 청산할 때에는 채권이 우선이고 주식은 나중이다. 우선주이므로 일반주보다는 우선하지만 사실 회사가 망해서 남은 자산을 팔아 청산할 정도라면 채권자들도 돈을 다 못 받는 게 보통이므로 상환우선주도 원금을 날린다고 볼 수 있다.

발행 때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는 채권과는 달리 회사의 실적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가변적이고, 채권은 회사가 이익이 있든 적자가 나든 무조건 갚아야 하는데 반해 상환우선주는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즉 회사가 이익을 보고 남는 돈이 있어야 회사가 주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상법이나 회계 기준으로는 자본으로 분류된다. 부채로 분류되는 전환사채와 비교했을 때 자본이 늘어나고 부채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는 면에서 기업의 재정상태에 도움이 된다. 기업에게 좋다는 건 투자자에게는 매력이 떨어진다는 뜻. 하지만 해마다 이익의 일부를 상환적립금으로 쌓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는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