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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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凉飮料.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음료 중 코코아, 차, 커피, 우유, 과즙 등을 제외한 다른 음료를 뜻한다. 이름으로 본다면 마셨을 때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음료라고 할 수 있다. 1949년에 제정된 '청량음료세법'에 따르면 청량음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법에 있어서 청량음료라함은 탄산까스를 함유하는 음료를 말한다. 단, 전중량의 1만분지 5이하의 탄산까스를 함유하는 것과 전용량의 100분지 1이상의 앨콜분을 함유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전항에 있어서 앨콜분이라함은 섭씨 15도시에 있어서 원용량 100분중에 함유하는 0.7947의 비중을 가진 앨콜의 용량을 말한다.


이 법의 정의로 보면 '청량음료'는 탄산가스가 들어 있는 음료를 뜻한다. 단 탄산가스의 함량이 0.05% 이하라면 청량음료가 아니며, 알코올이 1% 이상이어도 역시 청량음료가 아니다. 이 경우는 술로 분류한다. 지금은 법적으로는 '청량음료'라는 분류는 없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에 따르면 다류, 커피, 과일/채소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로 분류한다. 우유는 음료가 아닌 '유가공품'으로 분류한다. 탄산이 들어 있다면 탄산음료, 탄산이 없다면 기타음료나 들어 있는 성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원래 일본에서 쓰던 말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썼지만 요즘은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잘 쓰이지 않는 단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청량음료는 뭐니뭐니해도 맥주 콜라. 그밖에도 소다(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사이다), 에이드와 같은 것들이 인기 있는 청량음료다. 레드불이나 핫식스 같은 에너지 드링크도 역시 청량음료로 분류된다. 칵테일 재료로 즐겨 쓰이는 토닉워터진저에일도 그 자체로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청량음료로 분류할 수 있다. 탄산수 중에서도 오로지 물 + 이산화탄소만이 아니라 향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탄산수가 아닌 탄산음료, 즉 청량음료로 분류된다.

각주

  1. "청량음료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