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거래
실제 물건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 공매도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주식을 예로 들어 보자. 돌아가는 꼴을 보아 하니, A 회사의 주식이 지금은 1천 원이지만 3개월 뒤에는 20% 쯤 떨어져 있을 것 같다. 나는 지금 A사 주식이 없다. 이 때 공매도 기법을 이용하면 떨어지는 주식으로 이득을 노릴 수 있다. 아예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매도 계약을 해서 돈을 챙긴 다음, 기한이 되면 주식을 구해다가 주는 것을 완전 공매도라고 하는데 반매 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리는 것이다. 내가 A사 주식 1만 주를 공매도할 생각이라면 실제 이 주식을 가진 사람(법인 포함)을 찾아서 매달 수수료를 내고 주식을 빌린다. 이 과정은 보통 증권사에서 중개해 준다. 주식을 빌렸다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단, 기한이 되면 원래 주식을 빌린 사람에게 A사 주식 1만 주를 구해다가 갚아야 한다. 주식을 빌려준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는 되겠지만 어쨌거나 월 수수료는 챙길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보유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노는 주식으로 이득을 보는 셈이다.
공매도의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완전 공매도는 매도-매수 체결 때 실제 주식이 왔다갔다 하지 않지만 대차거래는 실제 주식을 사고판다. 따라서 뻥거래의 규모가 완전 공매도만큼 크지는 않다.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장 또는 개별 종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될 때 이로부터 수익을 노리는 기법이다. 물론 예측이 틀리면 그에 따른 손해에 주식을 빌린 수수료도 물어야 하니까 손해 규모가 커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차거래 방식으로 공매도 거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