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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량의 주식발행, 또는 주식거래에 대해 해당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사에 예탁하는 것.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량의 주식발행, 또는 주식거래에 대해 해당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사에 예탁하는 것.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즉 [[블록딜]]을 하기로 했다고 치자. 보통 블록딜을 할 때에는 기업이 실제 주가에 비해 어느 정도 할인을 해 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모펀드]]가 주가가 1만 원인 기업과 [[블록딜]]을 체결하면서 그날 종가 대비 20% 할인해서 주식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주당 8천 원에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주가가 20% 올라서 12,000원이 되자 이 펀드가 수익을 내겠다고 매수한 주식을 팔아치우면? 만약 12,000원에 전량 매도할 수 있었다면 한 달만에 50% 수익을 낼 수 있다. 설령 30% 하락한 하한가에 팔아도 8,400원에 팔 수 있으니 손해는 아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량의 매도 물랑이 나오면 주가는 폭락할 위험이 크다. 주가가 오를 때 산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막강한 자금력을 등에 업은 기관투자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유리한 장외 대량거래를 하고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반면 소액 투자자는 피해를 보기 쉽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보호예수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즉 [[블록딜]]을 하기로 했다고 치자. 보통 블록딜을 할 때에는 기업이 실제 주가에 비해 어느 정도 할인을 해 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모펀드]]가 주가가 1만 원인 기업과 [[블록딜]]을 체결하면서 그날 종가 대비 20% 할인해서 주식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주당 8천 원에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주가가 20% 올라서 12,000원이 되자 이 펀드가 수익을 내겠다고 매수한 주식을 팔아치우면? 만약 12,000원에 전량 매도할 수 있었다면 한 달만에 50% 수익을 낼 수 있다. 설령 30% 하락한 하한가에 팔아도 8,400원에 팔 수 있으니 손해는 아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량의 매도 물랑이 나오면 주가는 폭락할 위험이 크다. 주가가 오를 때 산 투자자,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등에 업은 기관투자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유리한 장외 대량거래를 하고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반면 소액 투자자는 피해를 보기 쉽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보호예수다.


기업이 상장을 할 때에도 대주주가 상장하자마자 주식을 팔아치우면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졸 수 있다. 만약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상장 때 공모로 들어오려는 투자자가 있을까? 기업 입장에서도 [[IPO]] 흥행을 위해서는 기존 대주주가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보증이 필요히다. 즉 어떤 경우에는 굳이 규제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스스로 보호예수를 필요로 한다.
기업이 상장을 할 때에도 대주주 또는 상장 주관사<ref>상장 주관사는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ref>가 상장하자마자 주식을 팔아치우면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졸 수 있다. 만약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상장 때 공모로 들어오려는 투자자가 있을까? 기업 입장에서도 [[IPO]] 흥행을 위해서는 기존 대주주가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보증이 필요하다. 즉 어떤 경우에는 굳이 규제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스스로 보호예수를 필요로 한다.
 
블록딜의 경우, 직접 주식을 거래하지 않고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시기를 일정 시기 이후로 정하는데 이 역시 보호예수에 해당한다.


보호예수 기간이 곧 끝나는 물량이 있다면 이 물랑이 시장에 나올 경우 주가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물랑을 [[오버행]]이라고 한다.
보호예수 기간이 곧 끝나는 물량이 있다면 이 물랑이 시장에 나올 경우 주가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물랑을 [[오버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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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주식]]
[[Category:주식]]

2021년 8월 10일 (화) 21:38 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량의 주식발행, 또는 주식거래에 대해 해당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사에 예탁하는 것.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즉 블록딜을 하기로 했다고 치자. 보통 블록딜을 할 때에는 기업이 실제 주가에 비해 어느 정도 할인을 해 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모펀드가 주가가 1만 원인 기업과 블록딜을 체결하면서 그날 종가 대비 20% 할인해서 주식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주당 8천 원에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주가가 20% 올라서 12,000원이 되자 이 펀드가 수익을 내겠다고 매수한 주식을 팔아치우면? 만약 12,000원에 전량 매도할 수 있었다면 한 달만에 50% 수익을 낼 수 있다. 설령 30% 하락한 하한가에 팔아도 8,400원에 팔 수 있으니 손해는 아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량의 매도 물랑이 나오면 주가는 폭락할 위험이 크다. 주가가 오를 때 산 투자자,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등에 업은 기관투자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유리한 장외 대량거래를 하고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반면 소액 투자자는 피해를 보기 쉽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보호예수다.

기업이 상장을 할 때에도 대주주 또는 상장 주관사[1]가 상장하자마자 주식을 팔아치우면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졸 수 있다. 만약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상장 때 공모로 들어오려는 투자자가 있을까? 기업 입장에서도 IPO 흥행을 위해서는 기존 대주주가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보증이 필요하다. 즉 어떤 경우에는 굳이 규제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스스로 보호예수를 필요로 한다.

블록딜의 경우, 직접 주식을 거래하지 않고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시기를 일정 시기 이후로 정하는데 이 역시 보호예수에 해당한다.

보호예수 기간이 곧 끝나는 물량이 있다면 이 물랑이 시장에 나올 경우 주가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물랑을 오버행이라고 한다.

각주

  1. 상장 주관사는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