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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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량의 주식발행, 또는 주식거래에 대해 해당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사에 예탁하는 것.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량의 주식발행, 또는 주식거래에 대해 해당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사에 예탁하는 것. | ||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즉 [[블록딜]]을 하기로 했다고 치자. 보통 블록딜을 할 때에는 기업이 실제 주가에 비해 어느 정도 할인을 해 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모펀드]]가 주가가 1만 원인 기업과 [[블록딜]]을 체결하면서 그날 종가 대비 20% 할인해서 주식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주당 8천 원에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주가가 20% 올라서 12,000원이 되자 이 펀드가 수익을 내겠다고 매수한 주식을 팔아치우면? 만약 12,000원에 전량 매도할 수 있었다면 한 달만에 50% 수익을 낼 수 있다. 설령 30% 하락한 하한가에 팔아도 8,400원에 팔 수 있으니 손해는 아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량의 매도 물랑이 나오면 주가는 폭락할 위험이 크다. 주가가 오를 때 산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막강한 |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즉 [[블록딜]]을 하기로 했다고 치자. 보통 블록딜을 할 때에는 기업이 실제 주가에 비해 어느 정도 할인을 해 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모펀드]]가 주가가 1만 원인 기업과 [[블록딜]]을 체결하면서 그날 종가 대비 20% 할인해서 주식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주당 8천 원에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주가가 20% 올라서 12,000원이 되자 이 펀드가 수익을 내겠다고 매수한 주식을 팔아치우면? 만약 12,000원에 전량 매도할 수 있었다면 한 달만에 50% 수익을 낼 수 있다. 설령 30% 하락한 하한가에 팔아도 8,400원에 팔 수 있으니 손해는 아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량의 매도 물랑이 나오면 주가는 폭락할 위험이 크다. 주가가 오를 때 산 투자자,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등에 업은 기관투자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유리한 장외 대량거래를 하고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반면 소액 투자자는 피해를 보기 쉽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보호예수다. | ||
기업이 상장을 할 때에도 | 기업이 상장을 할 때에도 대주주 또는 상장 주관사<ref>상장 주관사는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ref>가 상장하자마자 주식을 팔아치우면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졸 수 있다. 만약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상장 때 공모로 들어오려는 투자자가 있을까? 기업 입장에서도 [[IPO]] 흥행을 위해서는 기존 대주주가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보증이 필요하다. 즉 어떤 경우에는 굳이 규제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스스로 보호예수를 필요로 한다. | ||
블록딜의 경우, 직접 주식을 거래하지 않고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시기를 일정 시기 이후로 정하는데 이 역시 보호예수에 해당한다. | |||
보호예수 기간이 곧 끝나는 물량이 있다면 이 물랑이 시장에 나올 경우 주가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물랑을 [[오버행]]이라고 한다. | 보호예수 기간이 곧 끝나는 물량이 있다면 이 물랑이 시장에 나올 경우 주가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물랑을 [[오버행]]이라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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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0일 (화) 21:38 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량의 주식발행, 또는 주식거래에 대해 해당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사에 예탁하는 것.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즉 블록딜을 하기로 했다고 치자. 보통 블록딜을 할 때에는 기업이 실제 주가에 비해 어느 정도 할인을 해 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모펀드가 주가가 1만 원인 기업과 블록딜을 체결하면서 그날 종가 대비 20% 할인해서 주식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주당 8천 원에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주가가 20% 올라서 12,000원이 되자 이 펀드가 수익을 내겠다고 매수한 주식을 팔아치우면? 만약 12,000원에 전량 매도할 수 있었다면 한 달만에 50% 수익을 낼 수 있다. 설령 30% 하락한 하한가에 팔아도 8,400원에 팔 수 있으니 손해는 아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량의 매도 물랑이 나오면 주가는 폭락할 위험이 크다. 주가가 오를 때 산 투자자,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등에 업은 기관투자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유리한 장외 대량거래를 하고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반면 소액 투자자는 피해를 보기 쉽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보호예수다.
기업이 상장을 할 때에도 대주주 또는 상장 주관사[1]가 상장하자마자 주식을 팔아치우면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졸 수 있다. 만약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상장 때 공모로 들어오려는 투자자가 있을까? 기업 입장에서도 IPO 흥행을 위해서는 기존 대주주가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보증이 필요하다. 즉 어떤 경우에는 굳이 규제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스스로 보호예수를 필요로 한다.
블록딜의 경우, 직접 주식을 거래하지 않고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시기를 일정 시기 이후로 정하는데 이 역시 보호예수에 해당한다.
보호예수 기간이 곧 끝나는 물량이 있다면 이 물랑이 시장에 나올 경우 주가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물랑을 오버행이라고 한다.
각주
- ↑ 상장 주관사는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