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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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8월 10일 (화) 12:59 판 (새 문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량의 주식발행, 또는 주식거래에 대해 해당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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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량의 주식발행, 또는 주식거래에 대해 해당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사에 예탁하는 것.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즉 블록딜을 하기로 했다고 치자. 보통 블록딜을 할 때에는 기업이 실제 주가에 비해 어느 정도 할인을 해 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모펀드가 주가가 1만 원인 기업과 블록딜을 체결하면서 그날 종가 대비 20% 할인해서 주식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주당 8천 원에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주가가 20% 올라서 12,000원이 되자 이 펀드가 수익을 내겠다고 매수한 주식을 팔아치우면? 만약 12,000원에 전량 매도할 수 있었다면 한 달만에 50% 수익을 낼 수 있다. 설령 30% 하락한 하한가에 팔아도 8,400원에 팔 수 있으니 손해는 아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량의 매도 물랑이 나오면 주가는 폭락할 위험이 크다. 주가가 오를 때 산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막강한 자금력을 등에 업은 기관투자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유리한 장외 대량거래를 하고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반면 소액 투자자는 피해를 보기 쉽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보호예수다.

보호예수 기간이 곧 끝나는 물량이 있다면 이 물랑이 시장에 나올 경우 주가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물랑을 오버행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