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량의 주식발행, 또는 주식거래에 대해 해당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사에 예탁하는 것.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즉 블록딜을 하기로 했다고 치자. 보통 블록딜을 할 때에는 기업이 실제 주가에 비해 어느 정도 할인을 해 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모펀드가 주가가 1만 원인 기업과 블록딜을 체결하면서 그날 종가 대비 20% 할인해서 주식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주당 8천 원에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주가가 20% 올라서 12,000원이 되자 이 펀드가 수익을 내겠다고 매수한 주식을 팔아치우면? 만약 12,000원에 전량 매도할 수 있었다면 한 달만에 50% 수익을 낼 수 있다. 설령 30% 하락한 하한가에 팔아도 8,400원에 팔 수 있으니 손해는 아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량의 매도 물랑이 나오면 주가는 폭락할 위험이 크다. 주가가 오를 때 산 투자자,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등에 업은 기관투자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유리한 장외 대량거래를 하고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반면 소액 투자자는 피해를 보기 쉽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고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보호예수다.
기업이 기업공개를 통해 상장을 할 때에도 대주주 또는 상장 주관사[1]가 상장하자마자 주식을 팔아치우면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졸 수 있다. 만약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상장 때 공모로 들어오려는 투자자가 있을까? 신규 상장하는 기업의 대주주와 주관사는 상장일로부터 코스피는 1년, 코스닥은 6개월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적용 받는다. 단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6개월 뒤부터는 상장 당시 보유 주식 수 기준으로 1개월 5%까지는 매도할 수 있다. 꼭 이런 의무 규정이 아니더라도 기업이나 주관 증권사는 IPO 흥행을 위해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보유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보증을 필요로 할 것이다.
블록딜의 경우, 직접 주식을 거래하지 않고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일정 시점 이후로 정하는데 이 역시 보호예수에 해당한다. 보호예수가 없으면 예를 들어 장후 시간외 블록딜로 거래를 한 다음 다음날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매도했을 때 개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호예수 기간이 곧 끝나는 물량이 있다면 이 물랑이 시장에 나올 경우 주가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물랑을 오버행이라고 한다.
각주
- ↑ 상장 주관사는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